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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 이름값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장준환/변호사

오씨는 뉴욕에 이민 온 이후 천신만고 끝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오서방네 국수’는 시원한 국물 맛으로 한인과 타민족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손님이 연일 늘었고 좋은 평판이 퍼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LA에 같은 이름의 식당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면과 분말수프를 포장한 제품이 ‘오서방네 국수’라는 라벨을 달고 팔리고 있었다. 이 제품은 한국과 일본에 수출 예정이라고 한다. LA의 김 씨가 하필 그 상호를 쓰다니, 도용이 명백해 보였다. 더 억울한 일도 생겼다. 타인의 상표를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고 상호를 바꾸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것이다.

쉬운 이해를 위해 가상 사례를 들어보았다. 오씨가 이런 부당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 연방특허청에 상호와 로고 등등 ‘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해당 상표로 실제 사업을 했느냐보다는 법률적으로 상표를 등록했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상표 등록은 국가 단위로 그리고 업종 카테고리별로 해야 한다. 오씨의 경우 식당업에 대한 상표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 내에서 상표를 신청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이다. 먼저, 현재 미국 내에서 사용 중인 상표를 등록하는 방식이다. 오씨의 경우 간판, 포장상자 등의 샘플을 제출해서 실제 사용을 증명하면 된다. 둘째, 앞으로 사용 예정인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오씨가 식품 제조업에 진출하려면 해당 업종 상표 등록을 신청한 후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할 상표 샘플을 제출하면 된다. 셋째, 미국 외 나라에서 등록된 상표를 미국에서 등록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오씨가 한국에서 ‘오서방네 국수’의 상표를 등록했다면 이를 근거로 미국에서 같은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 넷째로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상표 등록 신청 중인 사실을 근거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때 상표 출원 중이라는 근거 서류를 내면 된다.

하지만 등록하고 싶은 모든 상표를 모두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록하려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꽤 비슷한 상표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다면 불가능하다.



상표 등록 전에 미리 상세히 검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방특허청 웹사이트(www.uspto.gov/trademark)에서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업종별로 기존 등록된(registered) 상표뿐 아니라 신청(pending), 말소(dead), 포기(abandoned) 상표 내역을 제공한다.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검색했을 때 “Sorry, No results were found for your query”라고 나오면 같은 상표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상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세하고 전문적인 검색을 병행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등록 신청된 상표는 다른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통과되고 상표증이 발급된다.

상표 등록은 피땀 흘려 만들어낸 이름값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다. 억울한 불운을 피하고 사업의 확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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