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계, ‘이민자 추방법안’ 저지 총력
“근거없이 구금·추방 가능,
이민사회 표적 단속 우려”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와 자유인권협회 조지아지부 등 10여개 소수계 단체들은 최근 서한을 통해 “주하원 공공안전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민자 추방 법안 저지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이 합당한 근거 없이도 개인들을 구금하고, 영장도 없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이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이민자 단체들의 지속적인 로비와 요구로 강도가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향후 이민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이민관련 단체들의 우려다.
소수계 단체들은 ‘SB 452’ 법안이 이민자 사회를 감시하고,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추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법안 자체가 부당한 수색이나 압류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AAJ 애틀랜타 지부의 제임스 우 대외협력부장은 “이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이민자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경찰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민자 사회 전체가 공공안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수계 단체들은 “이민자들이 범죄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비즈니스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법안이 저지될 수 있도록 네이선 딜 주지사와 각 지역의 주 하원의원, 그리고 데이빗 랄스톤 하원의장에게 연락해 이민자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연락처: 네이선 딜 주지사(404-656-1776), 데이빗 랄스턴 하원의장(404 656-5020), 하원의원(1-855-727-7407)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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