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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K골드' 알고 보니 도금…시어스 상대 집단소송

합금이나 도금된 귀금속을 '14K골드'인줄 알고 속아 구매한 소비자들이 유통업체이자 백화점 체인을 가지고 있는 시어스 홀딩스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내용을 법률정보지 톱클래스액션스가 20일 보도했다.

원고 측 맥신 모스는 2016년 12월 26일 뉴욕에 위치한 시어스에서 '14K골드'라고 표시된 목걸이를 샀다. 그는 판매가격은 2299.99달러짜리를 할인가 574.99달러에 구매했다. 그는 여기다 서비스 플랜을 가입해 56.99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목걸이는 탈색되고 변색했다. 그는 그제야 시어스에 불만 사항을 제기했다.

맥신 모스는 "도금이나 합금 처리를 해 놓고 14K 골드 상품이라고 소비자를 속이는 전형적인 판매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합금 도금 등 상품 질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비를 포함해 손해 배상과 기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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