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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석사 학위 소지자,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절차는

쿼터 2만개 우선 할당...탈락하면 학사들과 함께 재추첨

문: 한국에서 건축학 학사 과정을 마치고 작년 5월 뉴욕시에 있는 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올해 취업비자 접수를 할 예정이며 취업비자 청원을 할 회사는 뉴욕에 있는 건축회사이고 취업 제안을 받은 직책은 건축 디자이너이다.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에게 할당된 추가 쿼터에 자격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신청은 학사 학위를 바탕으로 접수될 예정인데 석사 학위와 관련이 없는 직책으로 신청이 되어도 추가로 할당된 2만개의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답: 2019 회계연도 취업비자 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취업비자 막바지 준비를 함에 있어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로 접수가 가능한 조건들을 살펴 보기로 하자. 한 회계연도에 할당되는 단기 취업비자(H-1B)의 갯수는 6만5000개로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자는 추가로 할당된 2만개 쿼터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 추가 2만개의 비자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들만 접수 가능하며 해당 석사 학위 수료자의 신청서가 할당된 비자의 수를 넘긴 경우에는 추첨 과정을 거쳐 검토될 신청서를 추첨한다. 이때 추첨되지 않은 석사 학위자들의 신청서는 6만5000개의 일반 신청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 기회를 한번 더 갖게 된다.

추가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로 구분되려면 졸업한 학교가 해당 법규에서 정의하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란 ①입학 조건이 중등교육을 수료한 자나 검정고시 합격자와 같이 중등교육을 수료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며 ②학교가 위치한 주에서 중등과정 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어야 하고 ③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이거나,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수료한 전 과정으로 학위 수료가 가능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거나 대학원이나 법대 같은 전문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이며 ④공립이거나 비영리 교육 기관으로 분리되어야 하고 ⑤해당 기관에서 인가된 교육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졸업한 대학원이 '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인지 확인하려면 미국 내 교육기관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방 기관인 'National Center of Education Statistics (NCES)' 웹사이트에서 학교 검색을 하면 앞서 나열한 조건들을 만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이지만 취업비자가 접수될 건축 디자이너 직책은 석사 학위로 수료한 부동산 개발 학위를 사용하여 자격이 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다. 학사 학위로 수료한 건축학 학위가 건축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학위다. 이때 취업비자 자격 조건이 미국 석사가 아닌 학사 학위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규정에서 정의하는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석사 학위를 수료한 자라면 석사 학위 이상 수료자에게 주어지는 추가 쿼터에 지원할 자격이 된다.

추가 쿼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석사 학위 수료자인 것이 확인됐다면 신청서 양식에 해당 학교명과 주소, 그리고 학위를 수료한 날짜와 구체적인 학위를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양식의 제일 첫 장 오른쪽 상단에 붉은색 펜으로 'U.S. Master'라고 기재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는 주소란에도 'I-129 H-1B U.S. Master's Cap'이라고 적어 발송해야 한다. 만일 석사 학위를 수료한 학교가 고등교육 기관으로 구분되지 않는데 석사 학위 수료자로 접수됐다면 신청서는 6만5000개의 일반 신청자들의 서류와 함께 추첨되지 않고 거절될 수 있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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