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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급여에 관하여 [ASK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노동법 알렉스차

▶문= 고용주가 직원을 일찍 퇴근시킬 경우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직원이 고용주의 지시를 통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되어 출근한 직원에게 평균 근무시간을 토대로 임금 일부를 급여하여야 합니다. 출근 급여(Reporting Time Pay) 는 가주 산업 복지 위원회 (IWC) 명령의 의거하여 지정된 근무시간 동안 일하기를 기대했지만 고용주에게 부당한 일정이나 적절한 통지가 없는 상황에서 약속된 근무수당을 박탈당하는 직원에게 임금 일부를 보상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8시간 근무시간의 직원이 고용주의 의해 4시간 미만 근무와 조기 퇴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직원의 시간 정액 수당으로 4시간(절반)으로 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출근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은 2시간 미만이나 4시간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동일한 직원이 1시간만 업무를 보고 고용주의 의해 조기 퇴근이 된 경우에는 3 시간을 더하여 8시간의 절반, 즉 4시간 수당을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간주되지만 나머지 세 시간은 출근 급여로 간주됩니다.

분할 근무(Split Shift)와 출급 급여를 접목시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시간 근무시간의 직원이 첫 분할 근무시간에 2시간 근무하고 고용주로부터 조기 퇴근이 되어 같은 날, 두 번째 분할 근무시간에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출근 급여와 오버타임을 계산한 직원의 임금은 이와 같습니다. 출근 급여로 간주된 근무 시간은 오버타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시간의 정규시간 임금 (2시간 출근 급여+첫 분할 근무2시간 임금+두 번째 분할 근무 8시간 임금)에 2시간 오버타임 수당을 주며 분할 근무 사이에 한 시간을 추가합니다.



출근 급여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이와 같습니다. (1) 직원의 늦은 출근 혹은 징계로 해고나 퇴근 조치 되었을 경우 (2) 직원이 마약이나 술로 인해 일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더 자세한 상당을 위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351-3513, http://www.alexchalaw.com/?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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