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C 렌트안정법 연장 조례 확정
2021년 4월 1일까지 3년 더 시행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주 렌트안정법의 뉴욕시 적용을 오는 2021년 4월 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조례안(Int 600a)에 27일 서명했다.
지난 22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2017년 실시된 조사에서 아파트 공실률이 3.63%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뉴욕시 아파트 공실률이 5% 미만일 경우 주 렌트안정법이 뉴욕시에서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공실률 조사는 매 3년마다 실시된다.
한편 100만 가구에 이르는 뉴욕시 렌트안정 세입자들의 렌트 인상 우려를 덜게 하는 렌트안정법 적용 조례는 내년에 주의회에서 렌트안정법이 갱신돼야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드블라지오 시장은 내년 갱신을 맞아 현행 법의 일부를 고치기 위한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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