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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공정주거법

누구에게나 공평한 주거 권리가 있다
인종·장애·종교 등에 따른 차별은 불법

프로농구 LA클리퍼스의 전 구단주였던 도널드 스털링은 한인타운에도 대형 아파트를 가진 부동산 재벌이다. 그는 인종차별 발언으로 벌금을 내기도 했고 흑인 등 소수민족이나 아이가 많은 가족 등에게 임대를 꺼려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의 세입자 차별 조항에 따른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그러면 공정주거법이 생긴 유래를 살펴보자.

1910년대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냉대를 피해 남부에서 북부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이동(Great Migration)'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융자 등에서의 차별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 수 없었고 이 같은 현상은 196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

결국, 각종 차별에 반대하는 민권운동이 본격화됐고 특히 1968년에 공정주거법이 제정되면서 그때부터 1980년대까지 도시 근교의 주택가로 흑인들이 꾸준히 이사를 하여 지금과 같은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게 됐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주거의 권리를 주기 위하여 제정된 공정주거법에 따른 주택의 매매와 임대의 조건을 보면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종교, 성별, 장애 또는 미성년 자녀의 유무 등 가족의 구성상황 등을 근거로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즉 누구에게나 주택의 매매나 임대를 할때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하므로 주택 거래협상이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매매나 임대시에 서비스나 시설 등에 차별을 두어서도 안되고 마켓에 나와있는 주택을 거짓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위법이다. 주거 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별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도 위법이다. 특히 특정 인종이 이웃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빨리 또는 저가에 집을 팔거나 임대하도록 유인할 수 없다.

또 주택을 소유한 누구에게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거부하거나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는 것도 위법이다. 물론 주택의 감정이나 융자시 은행의 이자나 수수료도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타인의 공정주거권 행사를 돕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강압, 위협 또는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다.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가족 상황, 또는 장애에 근거한 선호도나 제한을 표현한 광고를 하거나 발언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차별적인 광고금지는 공정주거법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단일 세대나 소유자가 사는 주택에도 적용된다.

특히 청각이나 시각장애를 비롯한 육체적인 장애나 만성 정신병, 알콜중독과 같은 정신적 장애로 삶이 중대하게 지장을 받는 경우 집주인은 장애인이 퇴거할 때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장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주거지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1991년부터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시설을 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영역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위하여 출입문과 복도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 모든 주거영역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통로가 따로 있여야 하고, 접근가능한 등스위치, 전기콘센트, 온도계 등 냉난방 장치, 손잡이를 장착할 수 있게 강화된 화장실 벽, 휠체어를 탄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부엌과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비록, 애완견을 키울 수 없는 아파트라도, 눈이 불편한 입주자에게는 특별히 안내견과 동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물론 미지정된 주차장을 제공하는 아파트에도 자기가 사는 유닛 가까운 곳에 지정 공간을 달라는 지체 장애인 거주자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문의:(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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