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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 로비에 자동차세 개편 무산

2012년 자동차세법 유지
주정부 유리, 지방엔 불리
지방 정부 세수 격감 난색

조지아 주의회가 올해 정기회기에서도 2012년도 자동차세법 개편 합의안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자동차세를 둘러싼 난맥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고자동차의 판매세 책정을 ‘북 밸류’가격에서 실제 판매 거래 가격으로 적용하는 주 하원 개정안이 정기회기 막판에 상원 재정 상임위원회에서 삭제되면서 채택이 좌절됐다.

이 배경에는 조지아에서 중고차 판매 거래량의 40%를 차지하는 신차 딜러들의 로비가 한 몫했다.

올해 주의회 정기회기에서는 지난 2012년 자동차세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고 주상하원이 노력했지만 끝내 결과를 내지 못했다. 2012년 자동차세법은 매년 생일이 되는 달에 ‘생일세’로 불리면서 자동차 재산세로 납부해오던 방식을 폐지했다. 새 차이든 중고차이든 일단 구매되고 타이틀이 있으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 자동차 판매세와 타이틀 세금만 엄중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리스 차량이나 렌트 차량에 대한 재산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으나, 지난해엔 조지아로 이사해온 새 주민에 대해 ‘조지아 환영세’로 차량에 대해 판매세 7% 대신 3%로 감면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자동차 세법은 조지아에 신차 판매를 촉진시켜 새 자동차 판매 딜러들이 환영하는 법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제는 2012년 이후 구입 차량에 대해 자동차 재산세 폐지 법안이 적용되자, 자동차 소유주들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 적용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재산세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세수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점이다.

조지아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자동차세 개정법 실시 이후 조지아 카운티의 절반 이상이 세수 격감에 시달렸다.

조지아 카운티와 시당국 등 지방정부의 자동차 재산세 수입은 2012년도 8억1100만 달러에서 2016년도에 2억8000만 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재산세 부과대상인 2012년도 이전에 구입한 자동차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주정부 판매세 수익이 증가하면서 2016년 1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방정부가 자동차 타이틀 세금을 주정부와 나눠 갖지만, 금액과 분배율에서 지방정부의 빠져나간 자동차 재산세 구멍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신문의 지적이다.

결국 2012년 자동차세법의 문제를 개정하려는 주의회의 이번 임기중 노력은 신차 판매 딜러의 강력한 로비에 부딪혀 물거품이 됐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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