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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서류미비자도 미국 병역 신고 해야

불법체류자는 미국 병역(Selective Service) 신고를 안 받아 주나? 우리 자녀가 예전에 병역 신고를 안 했는데,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못 받나?


자주 질문을 받지만 미국 내 일반인들은 물론 해당자인 젊은이들도 많이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선 법은 이렇다. 미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남성은 만 18세부터 25세까지 병역 신고제인 'Selective Service'에 등록 해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나라에서 군인이 필요하게 돼, 현재 같은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로 바뀌게 되면 이 등록부에서 우선적으로 19세, 그리고 20세 해당자들을 먼저 징병하게 되고, 모자라게 되면 21세까지 우선적으로 징병하게 된다. 이 제도를 마지막으로 사용하여 징병한 것이 1973년 월남전쟁 때다.

미국에 체류하는 해당 나이의 남자 중에, 오로지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과 같이 비이민 합법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만 예외다. 쉽게 말해 불법체류자도 등록해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합법비자로 왔다가 불법체류가 되었거나 아예 국경 넘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던간에 모든 불체자,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이법에 의해 징병제 병역 신고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미국 사람도 이민자들도 불법체류자는 이 병역 등록을 안 받아 준다고 잘못 알고 있다. 반면에 어떤 부모는 이 법을 알고 있지만 왜 미국 군대에 가서 전쟁에 끌려 가야 하느냐고, 무조건 안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 법을 어겨 등록을 안 했을 때, 후에 젊은이들이 여러 면에서, 학교에서 또는 졸업 후 취직할 때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학 다니면서 여러가지 연방 장학금이나 정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나이 먹어 대학원이나 의과대학 등과 같은 교육에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졸업 후 직장을 구할 때 연방 공무원은 물론 우체국도, 그리고 몇개 주에서는 주 공무원으로 취직하지 못한다.



등록을 안했을 때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어떻게 되나. 실제로 영주권을 받을 때는 이 병역 신고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권 시험 때는 미등록자들에게는 큰 장애였다가 2013년부터 바뀌어 지금은 미등록자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모르고 등록을 안 했으면 문제 삼지 않는다. 다만, 등록해야 하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도덕성 문제가 되어 이민심사관에 따라서는 시민권을 거부할 수도 있다.

등록 기간이 지난 후 5년 동안, 즉 26세부터 31세까지는 동록 여부를 조금 따지는 편이다. 그래서 좀 과민한 사람은 아예 31세까지 기다렸다가 시민권을 신청하기도 한다 고등교육 연방 보조금으로 'FAFSA' 라는 것이 있는데 상당히 큰 금액으로, 병역 등록을 안 한 학생은 이 보조금을 못 받는다. 그런데 병역법에 고의가 아닌 것을 신빙성 있게 증명하면 정부 혜택을 거부 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바로 이 법 규정을 이용해 해당 나이 때에 병역 등록을 못 했어도 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즉 일단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모르고 등록을 못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세한 설득력 있는 사유서를 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그러나 결정권은 학교 담당자에게 있다. 212-594-2244,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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