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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리빙 트러스트 분할 문제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이혼하면 유언장 혹 리빙 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답=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입니다. 부부가 결혼 후에 축적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여겨지며 이혼시에는 각각 배우자가 공동재산의 이분의 일을 받게 됩니다. 반면 결혼 전 축적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이며, 결혼 전/후에 증여 혹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또한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입니다. 따라서 개인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서도 개인 재산은 배우자에게 상속시키지 않고 원하는 이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동재산은 아무리 한 배우자만 명의에 올라와 있을지라도 나머지 배우자의 50% 몫이 잠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허락 없이 배우자의 몫을 타인에게 증여/상속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와 김영희가 부부이고 김철수 분이 결혼 후 구입한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고 하고 김철수 분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부동산 전체를 본인 사후 본인의 친척에게 상속하겠다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사후 친척과 김철수 분의 부인, 김영희 사이에서 상속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유산상속 계획은 본인이 실제로 소유한 재산에 관해서만 만드는 것이지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 (여기서는 김영희의 몫)을 타인에게 상속하게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김철수 분이 결혼 전에 이미 구입한 부동산은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이를 수혜자/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별이 아니고 이혼을 할 경우, 김영희는 김철수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잃게 됩니다. 즉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전부인/전 남편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 전의 만든 리빙 트러스트와 유언장에 배우자를 수혜자 혹은 상속 집행자로 올려놓았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따로 파기치 않더라고 이혼 판결문(divorce decree)을 통해 부부가 이혼 전의 만든 유산상속 계획이 법적으로 파기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을 한 후 부부 각각 따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수혜자를 지정해 놓아야 합니다. 이혼이 리빙 트러스트를 무효화하는 사실을 모른 채 사망한 이의 경우 잘못하면 상속분 쟁의요소를 남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혼 후에도 새로 만든 리빙 트러스트에 전 남편/전 부인을 본인 재산의 상속인/수혜자로 지정했다면 문제없이 재산을 그 해당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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