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뉴스 속 뉴스] 온전한 재외 참정권은 언제 오나

6월 한국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가 개정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3일(한국시간)까지를 최종 시한으로 못박은 바 있다. 헌법 개정의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의 세부사항을 정해둔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이유였다.

헌법불합치란 위헌이 인정되지만 즉시 위헌 판정을 내리면, 없어진 조항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일단 기존법을 유지하되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민투표법은 이미 지난 2007년 헌재 결정에서도 '위헌성'을 지적당했다. 당시 헌재는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해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데…(주권자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국민투표법은 국정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판단에서와 동일한 이유에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10년 전 진작에 고쳐놨어야 할 법이었다. 국회는 이걸 질질 끌어 오다 결국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애초부터 정치권의 갖가지 '꼼수 제약' 조항으로 '참된 재외투표'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개헌이라는 중대사를 마치 재외선거가 발목 잡는 꼴이 됐다.

사실 여야 모두 재외선거가 한국 내 정치지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두려워 투표 방법과 대상을 매우 제한적으로 만들었다. 온갖 이유를 대며 투표율이 낮도록 했다. 2012년 이후 몇 차례 선거에서 정치권의 '계획'대로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자, 바로 '재외선거 불필요론'을 들이댔다.

한국이나 재외 한인사회는 아직도 재외국민이 국민투표 등 한국의 각종 선거 참여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납세와 병역 의무를 하지않은 재외국민이 한국 투표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 답은 간결하다.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행사(투표)를 납세나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의 길이 열려 있는 점, 재외국민 중에는 병역의무와 무관한 여자들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각 정당 비례대표에 한해 투표권이 제한돼 있다.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참여권은 없다. 게다가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도 없어 반쪽의 반쪽 참정권이다.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두려운 지역구 선거는 아예 젖혀 놓은 상태다. 주민등록이 안 돼있는 재외국민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니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로 2007년 헌재는 "재외국민은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을 뿐이지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인 주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가 속한 자치단체 구역 내의 동질적 환경 속에서 동등한 책임을 부담하고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특히 실무부서인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재외국민 참정권 개정의견에도 지역구 선거는 포함돼 있다. 충분히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온전한 재외선거는 국가 존립의 근간인 헌법 정신에 따르면 되는 간단한 일이다. 재외선거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 투쟁이 민주주의고, 국가란 국민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