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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미동포재단, 한인사회의 '민낯'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LA한국교육원을 찾아 '비영리단체의 적법한 운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주 검찰이 한인사회를 특정해 특별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한미동포재단 수사'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검찰 비영리단체 수사부를 총괄하는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는 "한인 비영리단체 이사는 한인사회를 넘어 가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한인사회가 편법과 부정으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관행을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뜻도 담겼다. 한인 비영리단체 무관심을 조장한 뒤 사적 이익을 취하던 인사들은 긴장할 만하다.

LA한인회관 부동산 시가 약 1000만 달러, 연 수입 30~40만 달러. 한미동포재단은 LA한인회관 운영권을 놓고 3년 동안 싸우다 검찰 수사에 직면했다. 이사들은 소송 등 극한 대립을 마다하지 않았고, 결국 검찰이 개입해 이사진 모두 비영리재단 부실운영 피의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 자승자박인 셈이다.

한미동포재단 내분 사태로 한인사회를 위해 쓰여야 했던 수익금(연 약 10~15만 달러)은 5년 동안 허공으로 사라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이사와 임원진은 개인 행위로 단체에 금전적 손해를 끼치면 책임을 져야 한다. 두 개로 쪼개졌던 한미동포재단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과 이사 제명을 놓고 법적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금을 썼다면 '공공자산 침해 행위'로 기소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회의록과 재무서류를 불투명하게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모든 이사진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다.

지난해 12월 가주 검찰은 한미동포재단 민사소송 강제조정을 단행했다. 재단 재정관리 및 운영권, 이사장 자리를 소송을 벌인 분쟁당사자 '윤성훈 전 이사장·신종욱 사무국장'과 반대파인 LA한인회 측 이사 '제임스 안·이민휘·조갑제·박혜경·로라 전'은 소송취하에 합의했다.

특히 검찰은 소송취하 강제조정 조건으로 향후 한미동포재단 및 LA한인회관 운영관리에 해당 이사진 모두를 배제하기로 했다.

가주 검찰의 LA한인회관 법정관리 및 비리 수사는 한인사회 불명예다. 한미동포재단 이사 10여 명이 한인사회 무관심을 활용해 '동포를 위해 써야 하는 공금'을 탕진했다.

그럼에도 유감을 표하거나 책임을 통감한다는 당사자는 나오지 않는다. 지리멸렬한 감투 및 운영권 싸움으로 한인사회 단합과 발전에 해를 끼쳤지만 다들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한다. 한인사회 대표를 자처했던 자들의 염치는 찾아볼 수 없다.

한미동포재단 사태는 한인사회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LA총영사관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다 정상화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쳤다. LA한인회장은 '국회의원 3명과 동급'이라는 근거 없는 우월감만 내세운 채 정상화 합의를 외면했다. 재단 이사진은 한인회관 수익금을 마중물 삼아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관을 헌신짝 취급했다.

한인사회가 이번 사태를 흐지부지 넘기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행태만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부끄럼 모르는 한미동포재단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한인사회 자성이 필요하다.


김형재 /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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