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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해도 메디케어를 받아야 합니까?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 선 /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얼마 후에 65세가 되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할 예정인데 메디케어를 받아야 합니까?

▶답=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와 장애인의 일정 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일방적으로 메디케어 건강보험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사용한 의료비용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텍스 크레딧을 40점 이상 획득한 (10년 이상 텍스 보고) 분으로 간주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는 병원 보험(Part A)는 보험료 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의료보험 (Part B)는 연간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 개인 8만 5천 달러(부부 17만 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134 달러(고소득자의 경우 매월 200.50 ~ 503.4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에 장기간 체류할 예정이라면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보험은 무료로 제공받고, 메디케어 파트 B 의료보험은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를 신청할 경우 한국에 체류 기간에도 매월 134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연금(SSA)를 받는 경우라면 파트 B 보험료는 매월 연금에서 공제받고 받게 됩니다.

만일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동안 파트 B 보험료를 절약하기 원한다면 사회보장국에 상담을 통해 파트 A는 그대로 유지하고 파트 B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트 B를 중단하는 경우, 나중에 미국에 돌아온 이후 자동으로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파트 B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시 신청하여 혜택을 제공받으면, 그동안 중단한 기간에 따라 보험료 외에 매월 별 과금이 추가로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간혹 장기 체류나 영구 귀국하신 분중 사정이 바뀌어 미국으로 오신 경우 메디케어 별과금으로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한국 체류 기간 중 건강보험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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