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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 [ASK 미국 노동법-알렉스 차 변호사]

알렉스 차 / 변호사

▶문= 직원채용 공고시 특정한 나이와 성별을 표기해도 될까요?

▶답= 미국 안에서 이루어 지는 직원채용 공고에 특정한 나이와 성별을 표기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매체에서 나이와 성별을 표기해야 할 시 고용 차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례인가를 필히 확인하고 공고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하면 전 세계 직장 여성이 똑같은 일을 했을때 남성의 약 77%에 달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가 있으며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 결과에서도 미국 여성은 똑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 급여의 82%만 받았다라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양성간의 임금 격차는 70년 이상 더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고용기회 평등위원회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산부, 출신국, 연령 (40세 이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및 유전자 정보를 이유로 고용 차별 및 학대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을 집행할 책임을 갖고 있는 연방 법집행기관 중 하나입니다.



만일 고용주의 사업체가 15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했다면 차별금지 사안을 연방법으로 준수해야 하며 종업원이 15명 이하의 사업체 일 경우 주정부, 지역 정부 법을 따라 마찬가지로 고용 차별 및 학대하는 행위를 금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남녀고용차별과 직장 내 성차별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예를 떠올려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를 떠올리시면 여성교사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비공이나 환경 위생 노동자를 떠올리신다면 남성 노동자를 떠올리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용차별 법안의 내포된 내용 중 간단한 예를 들어, 사업체 채용공고에 특정한 성별을 구별해서 고용한다거나 혹은 고용을 한 종업원/고용인에게 단지 남성이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급여의 차이가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며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특정한 성별을 고용해야 하는 사례의 예로는 여성복을 위한 여성모델 채용공고가 있으며 이같은 사례는 고용 차별 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같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사회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인용하여 법을 보다 쉽게 설명해드리며 준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문의: (213) 351-3513

http://www.alexc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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