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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칼럼]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것

‘무소불위’라는 어려운 한자 말이 있다. ‘무소불능’이라고도 하며,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음’이라는 뜻이다. 대개 독재자 혹은 실권을 휘두르는 사람을 묘사할 때 쓴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무엇이든 다 가능케 함’이라는 뜻이 된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 다 가능케 하는 존재가 있을까? 아마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빼고는 없을 것이다. 이론상으로 보면, 의료보험은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 다 보상해 주어야 맞다. 그러나 의료보험도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의료 서비스가 전부 의료보험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의료보험의 한 종류인 메디케어도 역시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및 파트 B)가 보상해 주지 않는 의료 서비스 혹은 유사한 의료 서비스에 관해 알아보자.

‘오리지날 메디케어’라고 함은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신청하여 받게 되는 원초적인 메디케어 혜택을 말한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파트 A와 파트 B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파트 A는 병원 의료비용, 파트 B는 의사 의료비용에 대해 보상해 준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의 근본 문제는 파트 A에서는 환자 본인이 디덕터블을 부담해야 하고, 파트 B는 의료비의 20% 밖에 보상해 주지 않아서 본인이 의료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며 처방약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즉, 파트 A의 디덕터블과 파트 B에서는 의료비의 20%와 처방약 혜택은 메디케어 가입자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가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파트 A의 디덕터블과 파트 B에서 의료비의 20%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C(=Medicare Advantage)와 메디갭(=Medicare Supplement: 메디케어 보충보험)이 있으며, 처방약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메디케어 파트 D가 있다.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갭은 가입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20%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보상해 주지 않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예도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보상해 주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메디케어 파트 C가 추가로 보상해 주는 의료 서비스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치과 치료, 안과 검사(안경을 맞추기 위한)와 안경, 대체의료행위(침술과 같은 한의 치료), 청력 보조기구 등에 대해서는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원초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메디케어 파트 C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일상적인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다소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 있으며, 심지어 안과검사, 안경, 청력 보조기구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도 있다. 이런 보험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보상해 주지 않으므로 치과 치료에 대해 충분히 보상을 받으려면 치과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국 밖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지만, 대개 메디케어 파트 C와 메디갭으로는 응급 서비스에 한하여 보상해 주기도 한다. 카이로프랙틱 치료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상해 주지 않지만, 뼈가 제자리를 벗어난 것을 치료하는 것에 한하여 보상해 준다.

이밖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 없는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보상해 주지 않는다. 장기 요양 서비스란 옷을 갈아입는다던가, 목욕 시설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남의 도움이 필요해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Long-Term Care Insurance라는 별도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메디케이드(주 정부가 제공)의 혜택을 받으면 앞에 말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상받는 수도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가 모든 치료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두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 하겠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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