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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인타운에 노숙자 셸터 추진

29일 시의회서 수정 조례 통과
타운내 2개 부지 타당성 조사
데이비드 류 시의원 찬성 밝혀
"무책임한 처사" 한인들 반발

'LA한인타운 24시간 노숙자 임시 셸터(Temporary Homeless Shelter)'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LA시의회 1차 전체표결을 통과했다.

29일 LA시의회 대회의실 정례모임에 참석한 허브 웨슨 시의장(10지구)과 시의원 11명은 한인타운 임시 셸터 조성 수정 조례안(Motion 59A)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임시 셸터 수정 조례안 통과로 시 행정부(CAO)·시설공학부(BOE)와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은 한인타운 2곳(682 S. Vermont Ave·923~937 S. Kenmore Ave), 웨슨 시의장 지역구 사무실 주차장(1819 S Western Ave), 사우스LA지역 차량 노숙지(Safe Parking Program)에서 부지 타당성 조사(studying the possibility) 및 서비스 개발을 시작한다.

시의회는 해당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하반기쯤 수정 조례안을 최종 표결한다. 수정 조례안을 상정한 허브 웨슨 시의장은 임시 셸터 후보지 타당성 조사와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한인타운 1곳을 포함한 총 3곳에 임시 셸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웨슨 시의장은 "신이 우리를 축복한 것처럼 이 축복을 거리에 사는 노숙자와 나눠야 한다"면서 "이 조례안은 절차의 시작일 뿐이다. 임시 셸터에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지, 시 엔지니어가 부지에 수도·전기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지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인타운에 임시 셸터를 설치하는 이유로 노숙자가 가장 많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그는 수정 조례안에 이번 여름 동안 추가 대안부지 검토와 한인타운 커뮤니티 워크숍, 미팅, 모임을 개최하겠다고 명시했다.

다수의 한인들이 반대하는 이 조례안을 동의 제청한 시의원은 한인 데이비드 류(4지구) 시의원이다.

류 시의원은 "한인타운에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가 퍼져 타운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분노를 표한 것"이라며 "노숙자가 거리에서 자는 모습을 두고 볼 수 없다. 나는 (웨슨 시의장의) 계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당초 웨슨 시의장은 지난 5월 2일 윌셔/버몬트 인근 공영주차장을 노숙자 임시 셸터로 조성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5월 22일 시의회 산하 노숙자빈곤위원회가 통과시켜 한인타운 주민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이후 웨슨 시의장은 한인타운 주민 반발을 의식해 비공개 모임 등을 통해 한인타운 내 대안부지 등을 담은 수정 조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는 이번 전체표결로 한인타운 내 임시 셸터 설치는 기정사실화했다.

수정 조례안 전체표결 전 노숙자 임시 셸터 조례안 찬성파와 반대파는 각각 23~25명씩 1분 발언에 나섰다.

민족학교(회장 윤대중) 등 찬성파 주민들은 노숙자 인권을 강조하며 웨슨 시의장을 지지했다. 일부는 민주적 절차(due process) 필요성도 언급했다. 풀뿌리 시민운동 모임인 윌셔커뮤니티연합(WCC) 등 한인타운 주민들은 '비민주적인 일방적 후보지 선정, 임시 셸터 프로젝트 부실, 주민공청회 없는 일방결정' 등을 지적하며 조례안 부결을 호소했다.

WCC 정찬용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회장은 "시의장은 예상대로 한인타운에 임시 셸터를 세우기로 했다"라며 "조례안을 만장일치 동의한 시의원들은 '노숙자가 너무 불쌍하니까 도와야 한다'며 양자택일만 강요한다. '노숙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질문은 다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이어 "무책임하다. 공청회 없이 한인타운 후보지를 찍어버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타운 주민들은 30일 오후 3시30분~5시 윌셔/버몬트 교차로에서 '1만 명의 목소리'를 주제로 7차 시민집회를 개최한다. 29일자 LA타임스에는 집회를 알리는 전면광고가 실렸다.

시민집회는 민주주의 참여의 장을 연출할 예정이다. 베니스비치 임시 셸터 반대 대책위원회도 연대에 나선다. 무료 주차는 LA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OB베어(3002 7th St), 뉴스타부동산(3030 W 8th St), 윌셔가 윌셔갤러리아(3680 Wilshire Blvd)에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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