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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니아 차량 진입 규제 법정으로

뉴저지주검찰, 타운정부 제소
적법성 여부 조만간 판가름

뉴저지주 레오니아의 출·퇴근 시간대 로컬도로 비거주자 차량 진입 규제 조례가 결국 법정에서 운명이 갈리게 됐다.

12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최근 뉴저지주 검찰은 레오니아의 차량 진입 규제 조례에 대한 적법성을 가려달라고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검찰은 주 교통국은 대변해 레오니아 타운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부터 레오니아 타운정부는 60여 로컬도로를 대상으로 주 7일 오전 6~10시 오후 4~9시 사이 비거주자 차량 진입을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레오니아 정부 측은 "조지워싱턴브리지 교통 혼잡을 피해 우회하는 외부 차량이 너무 많아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 조치 후 이웃 지역 주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셌으며 레오니아 타운 내 상인들도 방문객 급감으로 인한 매출 감소 문제를 호소해왔다.

결국 지난 5월 거버 그리월 주검찰총장은 "레오니아의 출·퇴근 시간대 로컬도로의 비거주자 차량 진입 조치는 합법적인 규제가 아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레오니아 정부에 차량 진입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주검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례 강행 의지를 밝혀 논란이 일었다. 조례가 계속 유지되면서 급기야 주검찰이 타운정부를 제소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주법원이 로컬도로 진입 규제 조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결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여전히 조례가 합법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조례 후 단 한 장의 위반 티켓이 발부된 적이 없다"며 "주검찰은 정치적인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공공 도로에 대한 로컬 정부의 권한을 판가름하는 판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수년 전부터 '구글맵' '웨이즈' 등 길 안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대중화되면서 로컬 도로로 몰려드는 외부 차량들로 몸살을 앓는 타운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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