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너싱홈' 규정 강화…환자 직접 케어 3.5시간

CNA, 2.4시간 참여 의무
부상·사망사고 예방 목적

가주 정부가 너싱홈 운영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기준 미달이 우려되는 시설들은 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기존 환자를 내보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은 너싱홈의 환자 직접 케어 시간을 하루 3.2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렸다. 또 3.5시간 중 자격을 갖춘 도우미(Certified Nursing Assistants·이하 CNA)가 2.4시간 참여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너싱홈 환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등이 줄곧 문제로 지적돼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지난 5월 발표된 가주감사관 일레인 하울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15년 사이 규정위반으로 인한 너싱홈의 부상 및 사망사고가 33%나 증가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인력 문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나온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가주에서는 매년 10만 명의 너싱홈 입원 환자가 나오지만 전체 CNA 인력은 3만20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새 규정을 지킬 수 있는 너싱홈은 절반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같은 인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임금 수준. LA카운티의 경우 CNA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3.96달러 수준으로 지난 1일 13.25달러(26인 이상 사업체)로 오른 최저임금과 비슷하다. CNA가 되기 위해서는 100시간의 임상훈련과 60시간의 클래스 이수를 필수로 한다. 또 수백 달러에 달하는 교육비도 전적으로 개인 부담이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굳이 CNA를 지원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일부, 너싱홈들은 자체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추고 CNA를 양성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맞춘 필요 인력을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운영비용 증가에 따른 너싱홈들의 경영상 어려움도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5월 가주보건국이 교육시설 마련을 위해 240만 달러를 확보한 상태지만 아직 착수조차 못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주 정부는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환자 부상 및 사망 사고 없이 보건과 안전 규정을 잘 지킨 업체에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CNA 등 인력 확보가 필요한 너싱홈들에 준비 시간을 좀 더 주겠다는 의미다.

유예신청 자격이 되는 너싱홈들은 오는 9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내년 1월 30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너싱홈 강화 규정은 내년 7월 1일부터는 강제 시행하게 되며 적발시에는 1만5000~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