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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아동 가족 추방 일시중단"…연방법원 "일주일 유예둬야"

격리 인원 2551명 공식집계

국경에서 강제 격리된 이민자 아동과 부모에 대한 추방조치가 일시 중단됐다.

16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새브로 판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주장을 검토하고 법무부에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민자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ACLU 측은 재결합한 가족이 이민자 아동과 함께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줘야 한다며 즉각적인 추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ACLU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국경에서 서로 떨어지게 된 이민자 가족이 재결합하는 즉시 국외추방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결합한 가족의 추방까지 일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가족간의 생이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정부 변호인 새라 파비앙은 수용공간의 부족을 이유로 추방유예기간에 난색을 표했다. 새브로 판사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재결합 직후 가족을 바로 추방하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공간이 문제라면 정부 측에서 공간을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새브로 판사는 이미 지난 13일 정부 측이 '신의'를 가지고 재결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격리돼 있는 5세 이하 아동 2500여 명이 7월 26일까지는 반드시 부모와 재결합해야 한다는 결정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격리조치된 아동들의 숫자를 처음으로 공식발표됐다. 부모와 격리돼 있는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의 숫자는 2551명이며 이 중 71명을 제외하면 전원 부모의 신원이 파악된 상태다. 하지만 수용시설에 있는 부모의 숫자는 1609명에 불과하다. 이미 추방됐거나 풀려난 부모가 수백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 측은 재결합 현황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더 자세한 발표를 하겠다고 전했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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