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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금지법, 동성애자는 보호대상 아니다”

애틀랜타 제11 항소법원 판결

게이와 레즈비언 등 동성애자는 직장 내 성차별금지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애틀랜타 연방 제11 항소법원은 최근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해고당했다”며 전직 아동 사회복지 공무원 제럴드 린 보스톡이 전 직장인 조지아주 클레이튼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개인의 성적 지향성에 관한 문제로, 1964년 민권법이 정한 직장 내 성차별의 보호법익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보스톡은 지난 2003년 카운티의 공무원으로 일하며 우수한 근무평점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2013년 게이 소프트볼 리그에 합류해 자원봉사를 하면서 주변의 평가가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은 지 두달 뒤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민권법 위반을 이유로 카운티 정부를 제소했다.

그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의 오린다 에반스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인 그해 3월에 내려진 연방 제11 항소법원의 판결을 준용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조지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 레즈비언 보안요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해고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는 직장 내 성차별 금지를 규정한 민권법 7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번에 동일한 판결이 나오자 보스톡 측 변호인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보스톡 사건과 뉴욕 항소법원의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뉴욕 항소법원은 게이와 레즈비언도 민권법상 직장 내 성차별의 보호대상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1964년 제정된 연방 민권법 제7조(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는 성별을 이유로 피고용인의 인력 배치 등에 차별을 두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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