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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여성] 투자이민 자문위원 스테파니 리 변호사 '안되면 안된다, 솔직히 말하죠'

전국 회의 쫓아다니며 변화 파악 '8일 만에 청원서 승인' 기록 세워

최근 3월27일 접수된 투자이민청원서가 4월4일 승인되었다. 단 8일만의 일이었다. 투자이민 역사상 하나의 기록이었다.

투자이민과 기업이민 고객을 대표하며 투자이민(EB-5)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파니 리 변호사.

투자이민과 기업이민 고객을 대표하며 투자이민(EB-5)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파니 리 변호사.

정말 조심스러운 투자이민에 대한 조바심에 종지부를 찍은 이 승인 건 뒤에는 스테파니 리 변호사가 있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투자이민(EB-5)을 담당하는 이민관이 주최하는 회의라면 뉴욕 시카고 등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주저없이 몸을 싣고 어디든지 날아가 참석했다.

회의마다 이민관이 직접 설명하는 투자이민법을 들으면서 이민국 방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구해왔다. 한 아이의 엄마이면서 변호사로 일하는 바쁜 워킹맘이었지만 이민서비스국(USCIS)의 움직임과 이민법 변화를 주시하고 알아야 한다는 신조가 발길을 미전역으로 이끌었다.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이민법의 움직임을 따라 몇 년동안 예정치 않은 출장이 이어졌다.



스테파니 리 변호사는 2008년 올해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 투자이민(EB-5 )자문위원으로 선출됐다.

투자이민 분야의 변호사로 주류사회서도 인정을 받은 셈이다. 그를 포함해 미전역서 선출된 7명의 위원들은 이민변호사협회를 대표해 투자이민안건 결정 및 관?정책을 제의한다.

투자이민은 다른 이민법에 비해 고객이나 사회로부터 편견이 심한 법분야다. 실제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을 거의 중단했었고 법규정도 까다로워 투자이민을 다루는 변호사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2004년부터 이민국에서 투자이민청원서 승인을 늘리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혼자 투자이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며 미전역에서 열리는 회의를 쫓아 다녔다.

처음부터 이 변호사가 투자이민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니었다. 아이가 프리스쿨 다닐 때 변호사 공부를 시작한 이 변호사는 로욜라 법대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프랭크' '그린버그' '사이몬' '스티븐스키'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며 추방재판에서 이민자들을 대변했다.

추방법은 정말 힘들었지만 반면 전세계서 온 이민자들을 만났고 전반적인 영주권 승인 과정도 두루 경험하게 되었다. 그 후 스테파니 리 변호사로 개원하며 투자이민과 기업이민 고객을 대표해 왔다.

취업이민 승인이 지연되고 취업비자 받는 것조차 어려워진 요즘 이 변호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투자이민이다.

"2007년에는 한국이 투자이민 1위 국가로 부상했다"며 "투자이민하면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하는 것으로 알지만 지역센타(Regional Center)통한 투자는 50만 달러만 투자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민국이 인준한 미전역 25개의 지역센타를 통한 투자이민 경우 10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부담없이 본인이 회사를 설립해 10개의 일자리를 직간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주로 입소문으로 고객을 만난다는 그는 "안되는 케이스를 붙잡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고객에게 안되는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며 "고객과 변호사 이민관이 서로 잘 맞아야 승인율이 높다"고 말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지 알수 없는 반응없는 변호사님이 아닌 이민자와 소통하는 변호사 바로 스테파니 리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이은영 기자 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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