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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주하원서 만장일치 채택

13일 통과…상원 표결만 남아

캘리포니아주 의회 하원이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과 8·15 광복절 73주년 축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가주 상원이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을 채택하면 가주에 첫 외국인 기념일이 제정된다.

최석호·섀런 쿼크 실바 하원의원실에 따르면 가주 하원은 13일 도산 안창호의 날 결의안(ACR269)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원 의원들은 두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산 안창호의 날 제정 취지에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결의안은 도산 안창호의 날로 선생이 태어난 11월 9일을 명시했다. 상원은 곧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 표결에 나선다. 해당 결의안은 제리 브라운 주지사 서명이 필요 없다.

결의안은 일제강점기 대한독립 운동에 앞장선 도산 안창호 선생의 활약상을 담았다. 실제 안창호 선생은 1902년 10월 7일 시애틀,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1926년 3월까지 총 3차례 미국을 왕래하며 초기 한인사회 결속과 조국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총 12년이다. 그는 리버사이드 최초 한인촌 파차파 캠프 건설, 항일독립운동단체 겸 한인사회 공동체인 대한인국민회 조직, 상해임시정부 재정지원 활동 등 한인사회 단합과 발전에 온 힘을 쏟았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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