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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채무독촉 전화 응대

정확한 채무액 확인·채권자 정보 요구
갚을 의사가 없다면 분명하게 알려야

경제적인 문제로 개인이 크레딧카드나 소비자 중심의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이 생긴다. 문제는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무자가 일하는 직장까지 전화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채무자가 직장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때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채권추심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추심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일반소비자에 대한 채무독촉에 관한 사항은 연방법인 공정채무추심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의해 규정된다. 주 차원에서도 일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채무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 그러나, 공정채무추심법이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컬렉션 에이전시를 규제하는 실질적인 법이고 또한 보호의 범위도 광범위하므로 공정채무추심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공정채무추심법은 비즈니스를 상대로 하는 채권추심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 소비자에 대한 채권추심에 관한 것만을 규제한다. 채무자에 대한 채무독촉을 위한 전화나 편지 같은 접촉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에게 채무독촉에 관한 편지나 전화를 할 때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의 전화는 소비자에게 불편한 시간대로 인정된다.



둘째, 소비자에게 채무독촉에 관한 편지나 전화를 할 때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채무독촉을 소비자의 직장으로 하는 것은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컬렉션 에이전시가 소비자의 직장이 직원이 채무독촉에 관한 전화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장으로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컬렉션 에이전시에 편지로 직장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

셋째, 소비자가 채무에 대한 변호사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컬렉션에 관한 전화나 편지를 받은 후, 변호사의 임명을 알리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즉시 소비자와 직접적인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낼 수 없다.

넷째, 소비자가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독촉 통지서나 전화를 받고 나서 관련된 채권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할 경우에도 컬렉션 에이전시는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채무독촉을 위한 접촉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서면 또는 구두로 컬렉션 에이전시에전달한 후에는 컬렉션 에이전시는 더 이상 채권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다. 다만, 컬렉션 에이전시는 앞으로 추심에 관련한 연락을 중단하고 추후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다섯째,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채무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채무에 대한 확인과 채권자의 주소와 이름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유리한다. 이러한 통지가 가면 컬렉션 에이전시는 통보를 받은 후 30일 안에 채무에 관한 확인과 증빙자료를 줘야 하고 또한 채무 확인과 자료를 주기 전에는 채무자와 연락할 수 없다.

컬렉션 에이전시가 주장하는 채무의 금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에 관한 확인 자료와 채권자의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정채무추심법에서는 컬렉션 통지서나 전화에서 협박성 언사를 금하고 채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컬렉션 에이전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연방 무역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웹사이트에 가면 부당한 채무추심에 관한 고발을 하는 정보가 있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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