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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M 칼럼] 미국의 지식재산권법

항간에 큰 화제가 되었던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분쟁이 7년만에 드디어 합의를 보았다는 뉴스가 최근 흘러나오면서 그 합의의 배경에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중요성을 관련직 종사자들뿐 아니라 일반에게도 널리 알리게 된 대표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 무역, 신생기업(startup) 등 지식재산권이 정작 중요한 한인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아직도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좋은 발명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 금전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상식으로 알아두면 유용할 지식재산권법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의 지식재산권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영업비밀(trade secret) 등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무형의 자산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들 무형자산을 포괄하여 '지식재산'이라 부른다. 이 가운데서도 비즈니스 현장에서 비교적 많은 관련이 있는 특허에 대해서 알아본다.

특허(Patent)

특허는 각 국가별로 존재하며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특허는 미국 내에서만 그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많은 한인 기업인들이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특허신청이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특허출원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 때문이다. 특히 신생기업의 경우, 재정적인 문제로 특허출원을 미루거나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된 후에 특허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는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재정적인 이유로 특허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발명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국법에서 임시출원은 정식으로 특허 명세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명의 내용을 문서화하여 임시출원을 한 다음, 출원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여 정규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임시출원은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출원이 포기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정규출원(non-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을 해야 한다.



또한, 특허에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다.

1. 기술 특허(utility patent)는 새롭고(novelty), 유용하며(useful), 자명하지 않고(non-obvious), 진보된 물품이나 그 물품의 제조법 또는 물질의 새로운 결합방법이나 유용한 용도를 발명한 경우 기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취득한 특허에 대한 타인의 이용이나 수입,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 받게 된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되는 90%의 특허를 기술 특허가 차지하고 있다.

2.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모양이나 형상, 장식 등 제조물에 대한 외관적 특징을 특허로 등록 할 수 있다. 업계의 화제가 되었던 애플과 삼성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이 여기에 해당된다.

3. 식물 특허(plant patent)는 무성적으로 번식되고 구별되는 새로운 식물의 변종을 특허로서 등록할 수 있다. 몬산토(Monsanto)에서 개발한 유전자 조작 '라운드업 레디 콩(Roundup Ready soybean)'과 같은 변종콩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술력만으로는 이기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우리 한인 기업인들이 기업의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그것에 적합한 지식재산권을 현명하게 선택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KOSEM회원


윤지환 / 호프만&배론 지식재산권·특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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