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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자격증 취득 쉽고 겸업·파트타임 가능

'제 2커리어'
(2) 공증인

6시간 교육 받은 후 시험
각종 서류 법적으로 증명
경험 많은 장년층에 적격
연소득 최고 6만불 올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나 우편업무 대행 업소, 택배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주로 겸업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년층에게는 파트타임으로도 좋습니다."

가주에서 관장하는 자격증 중 비교적 취득이 간단하고 손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증인(Notary Public)' 이다.

공증은 일상적인 문서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로 주로 계약서, 거래 확인서, 증인 진술 등의 서류들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한다. 변호사나 법정을 거치지 않는 간소화된 법적 절차인 것이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가주 내 거주 증명이 필요하며, 가주 총무장관(Secretary fo State)이 승인한 교육기관(온라인 포함 LA카운티 내 130여 곳)에서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시에 자격 시험(응시료 40달러)에서 7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지문 채취와 범죄(중죄) 기록(주법무부·연방수사국(FBI)) 확인 과정도 거친다. 공식 활동을 시작하려면 1만5000달러의 본드를 구입해야 하며, 4년에 한번씩 자격증 갱신 때 3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지난해 자격증을 취득해 밸리에서 택배 비즈니스를 오픈한 김성민(60)씨는 "젊은 시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자격증을 취득해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가졌다"며 "택배 업소를 운영하면서 부수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LA한인타운에서 공증 업무를 20년째 해온 한 관계자는 "젊은층의 진출은 거의 없지만 수요는 여전하다"며 "한인들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사회 경험이 많은 50~60대라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설명했다.

각 직종의 연봉 통계를 발표하는 기업 '페이 스케일(Pay Scale)'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주에서 공증인 자격증 소지자들의 연소득은 3만1180달러~6만519달러로 집계됐다. 공증인 서명은 지난해 1월부터 서류당 최고 15달러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한인타운에는 120여 명 가량의 한인 공증인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총무부(www.sos.ca.gov/notary) 자료에 따르면 공증인 자격증 소지자는 인구 240명 당 1명이며, 가주 전체의 한인 공증인 자격증 소지자는 500~6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공증인 자격과 응시 절차는 주 총무부 웹사이트나 전화(916-653-3595)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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