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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폐쇄조치 이유 63%가 해충"

미셸 스틸·앤드루 도 주최
제2회 OC식품안전세미나
요식업 관련 300여명 참석

위생검사 위반으로 올해 폐쇄 조치된 OC지역 레스토랑의 3분의 1 이상이 바퀴벌레 출몰이 원인인것으로 나타났다.

미셸 스틸 및 앤드루 도 OC수퍼바이저가 공동 개최하고 카운티 보건국, 가주주류통제국(ABC), 웨이스트낫OC가 공동 주관한 제2회 OC식품안전세미나가 지난 10일 파운틴밸리의 마일스퀘어파크 프리덤홀에서 식품, 주류업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별 카운티 환경보건국 담당자 및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와 주요 식품안전 규정 위반 사례 및 예방 조치를 비롯해 요거트 및 진공포장 식품 규정, 주류 판매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국의 수석환경보건전문가 제네퍼 포리스터씨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카운티 내에서 총 666건의 레스토랑 폐쇄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바퀴벌레 출몰이 242건으로 3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쥐가 182건(27%)으로 뒤를 이었다. 결국 해충이 전체 폐쇄건수의 63.4%를 차지한 셈이다. 이 밖에 하수 유출과 뜨거운 물 규정 위반이 각각 53건씩, 헬스퍼밋 위반 46건 순이었다.



포리스터씨는 “식중독 등 위생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로 직원위생, 음식 보관 및 조리 온도, 오염된 장비, 불완전한 식재료 등이 있는데 이들 규정에 대한 위반은 전염, 질병,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해당 레스토랑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 및 시정 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취급자들에 대한 위생교육과 건강상태를 상시 체크하고 반드시 음식보관 규정온도인 화씨 41도 이하 또는 135도 이상을 유지할 것과 조리된 음식은 반드시 조리일자 및 시간을 표기하고 4시간 안에 판매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케빈 도 수석환경보건전문가는 요구르트는 반드시 가주식품농업청에서 허가하고 검사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으며 가공 및 포장시설에서 저온 살균할 것과 포장내 산소함유량이 21%이하인 진공포장은 포장 전후 및 포장 과정 중에 냉동된 경우를 제외한 어류에 대해서는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셸 스틸 수퍼바이저는 “지역 보건 전문가들이 식품 안전 및 위생 관행의 허용 기준에 대해 자세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행사를 마련했다.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안전한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음식업소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위생, 안전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에게는 보건국이 발행한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보건, 위생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ocfoodinfo.com)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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