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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ASK 미국 여행 - 박평식 US아주투어 대표]

박평식 US아주투어 대표

▶문=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 중에 여권을 분실하면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여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당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지 경찰서에서 분실 신고서 혹은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이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대사관 혹은 영사관(시민권자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영주권자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전자여권이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에는 1주일가량, 단수여권 발급에는 2-3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 단수여권은 일회용으로 귀국 후 다시 여권 재발급 절차를 밟아야 하며,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이를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국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수여권 발급이 편리한데 이를 위해서는 여권용 사진 2매, 출국 항공권, 분실 신고서 혹은 폴리스 리포트,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여권 사본이 있으면 보다 신속하게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에는 여권 사본과 증명사진 2장을 따로 챙기는 습관을 가집시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주권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이민법상 항공사는 미국 영주권이나 합법적인 비자 없이 미국행 항공기 탑승권 발권이 불가능하며, 영주권이나 유효한 비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 티켓을 발급한 경우 승객 일 인당 3,0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역시 미 영주권 소지자들의 경우 미국 입국 때 반드시 유효한 영주권 및 비자를 소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이나 해외여행 시 영주권을 분실했거나 혹은 파손됐을 경우에는 곧바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행기 탑승에 필요한 여행증명서 (Transportation Letter/Carrier Documentation)와 미국 입국에 필요한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분실에 따른 임시 영주권 및 여행 증명서 발급은 경우에 따라 최소 1주에서 최대 8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여권 및 영주권의 안전 요령을 숙지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즐깁시다.

▶문의 (213)38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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