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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 게임 산업과 지적재산권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은 예술과 지식, 기술 분야의 중요한 이슈이다. 그런데 이 영역에 속하지 않으면서 예민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독특한 영역이 있다. 바로 게임이다. 게임은 예술이나 미디어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스토리와 캐릭터, 미술과 영상, 음향 등 수많은 창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종합 장르이기도 하다.

최근 게임 산업에서 저작권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이런 현상은 더욱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은 시장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그 규모 또한 매우 크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성공을 꿈꾸는 이들이 끊임없이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임이 출시되면 곧바로 비슷한 아류 게임들이 나온다. 갖은 노력 끝에 어렵게 기회를 잡은 선두주자들은 자신을 모방한 후발 주자들이 달가울 리 없다. 이때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게임이 지니고 있는 종합적 성격 때문에도 저작권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완성도 높은 게임 하나에는 블록버스터 영화를 뛰어넘는 자원이 투입된다. 게임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등 특정 직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작가, 화가, 성우 등은 물론이고 심리학자 등까지 투입된다. 이들은 게임의 완성에 각각 이바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몫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이들이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요즘 게임은 사실적인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 실제 세계를 가상으로 옮기는 경향이 강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축구나 야구 같은 프로 스포츠 리그를 게임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때 전•현직 슈퍼스타를 캐릭터로 도입하기도 하고 실제 경기장을 배경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면서 퍼블리시티권 이슈가 불거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게임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게임 산업의 플레이어들은 지적재산권 권리 의식이 높아졌고 법률적 수단을 동원하는 데에도 거리낌이 없기에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지리라 전망한다.



그런데 판례를 보면 다른 창작 분야에 비해 게임의 저작권 보호가 약한 측면이 보인다. 게임의 가상 배경, 전개 스토리, 캐릭터, 운영 규칙 등을 ‘창작물’로 인정하기보다는 일종의 ‘아이디어’로 간주하는 판결이 많다. 미술적 표현이나 캐릭터 퍼블리시티권 같이 명백한 경우만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정해온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비디오게임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이 있었지만 피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많았다. 한국,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나는 이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대가의 손을 거친 창작 예술과 문학 작품, 고도의 역량이 농축된 기술 등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게임도 저작권 보호에서 홀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현대 사회에서 게임은 철없는 아이나 일부 마니아가 탐닉하는 마이너 장르가 아니다.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연관 분야로 침투하며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내는 첨단 엔터테인먼트이다. 수많은 창작자가 열의를 가지고 매진할 수 있도록 저작권 보호의 법률 관행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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