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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증서 받으려면 지문 재취…발급·재발급시 모두 요구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증서 신규 발급과 재발급 시에도 지문을 채취한다고 밝혔다.

USCIS는 이달 1일부터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서(N-565) 신청자들에게 사진·서명·지문을 포함한 생체정보를 채취할 것을 요구하는 통보문을 전송하기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신청지원센터(ASC)를 방문해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또 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시민권 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자들도 내년부터 지문 및 생체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생체 정보 채취를 위한 추가 요금은 없다.

N-565는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신청자들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n-565)나 우편(USCIS P.O. Box 20050, Phoenix, AZ 85036)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 비용은 555달러다.



미국 외에서 미국인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시민권 증서 신청서(N-600)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비용은 1170달러며 역시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n-600)나 우편(USCIS P.O. Box 20100, Phoenix, AZ 85036)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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