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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난민 신청 제한 말라"

연방법원, 대통령 포고문 효력 정지
주요 출입국 관리소 보안 설비 강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남부 국경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의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존 타이거 판사는 19일 열린 심리에서 대통령의 포고문이 현행 이민법과 충돌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이민법을 한 번에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의 임시 명령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전국적으로 유효하다.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도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권리를 넘어설 권한이 없으며, (행정부의) 사법적 개입은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캐러밴들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으로 파견됐던 현역 군인 5800명은 곧 원대 복귀가 예정됐다. 제프리 뷰캐넌 장군은 19일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내달 15일을 끝으로 이후 누구에게도 통보받은 추가 계획이 없다"며 "모든 군인들이 크리스마스까지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남미 지역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캐러밴이 생성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엘살바도로의 수도 산살바로드에서 150여 명의 새로운 캐러밴이 미국 국경을 향해 출발했다. 현재까지 누적된 총 캐러밴의 수는 1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캐러밴의 유입에 남부 국경에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리조나주 유마 지역에서는 멕시코 국경에서 들어오는 난민 신청자의 수를 최근 하루 평균 30 가족 중 한 가족만 허용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또 19일에는 국경세관보호국(CBP)이 샌디에이고 인근 샌이시드로 출입국 관리소 등 주요 장소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보안 설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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