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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캐러밴에 무력사용"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서명
'국내치안금지' 연방법 위반 소지

백악관이 '캐러밴(중미 이민자행렬)'의 입국을 막기 위해 남부 멕시코 국경에 배치한 5800여 명의 현역 군인에게 필요시 무력사용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사전문매체 밀리터리타임스는 백악관이 지난 20일 연방 군병력에 필요시 일부 사법집행과 무력(lethal force) 사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서명한 '정부지시(Cabinet Order)'라는 문서는 "국방장관이 국경수비요원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군사적 보호활동을 국방부 소속 군병력이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런 활동으로는 ▶힘의 과시와 사용(필요시 무력 포함) ▶군중통제 ▶일시적인 구금 ▶간단한 수색 등 4가지가 예시된 것으로 보도됐다.



밀리터리타임스는 국경 병력에 대한 백악관의 임무 부여가 전보다 확대됐다면서, 이는 군병력의 국내 치안활동을 금지한 연방법인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멕시코 국경에는 5800여 명의 현역 군인과 2000명 안팎의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캐러밴을 저지하는 1차 임무를 가진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국경경비와 순찰업무를 돕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21일 백악관으로부터 이런 메모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CBP 요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기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받은 추가의 지시는 우리에게 추가 조처의 실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병력의 활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쪽으로 거듭 설명했다.

그는 국토안보부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때만 국방부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무력을 사용해달라는 국토안보부의 요청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군인들의 무장 여부에 대해서는 이들이 불법 입국자에 방패와 곤봉으로 대처할 것이라면서 "무기는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No armed elements going in)"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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