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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생명보험에서의 흡연

비흡연자에 비해 보험료 3배
금연 후 1년 지나야 같아져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독자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았다. 내용인 즉 지난 3월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건강검사를 받았는데 흡연자로 나와서 보험료가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이다. 남편은 담배를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검사 전 술자리에서 우연히 친구들과 담배를 한 대 피운 것이 화근이었다. 30년 동안 지속하는 기간형 생명보험에 가입하려던 남편의 보험료가 원래대로라면 100달러 선이었는데 흡연자로 결과가 나와서 300달러가 넘게 치솟았다는 얘기다. 남편은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아서 이번 결과가 매우 억울하다는 것이 이 독자의 하소연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명보험 가입에 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보험료 차이가 최소한 2~3배 난다.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검사를 받으면 건강 정도에 따라서 등급(Rating)을 받게 되는 데 가장 먼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가린 다음 세부적인 건강등급을 매긴다.

일단 흡연자로 판명되면 그 기록이 남게 돼 최소한 1년이 지나야 비흡연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담배를 끊은 지 1년이 지나야 비흡연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데 그동안에 담배를 피운 기록이 없어야 한다.

위 독자의 경우도 오른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보험신청을 해서 비흡연자로 판명되면 보험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흡연자들의 보험료가 비흡연자에 비해 많이 높기 때문에 현재 흡연자로 보험에 가입돼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험변경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달에 100달러를 납부하는 30년 기간형 생명보험이라면 30년간 총 보험료가 3만6000달러인데 비해 흡연자를 3배로 가정하면 10만8000달러로 7만2000달러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저축성 평생보험의 경우는 얘기가 더 심각하다. 보험가입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저축성 보험에 흡연자로 가입돼있는 경우, 보험공제비용이 비흡연자에 비해 많이 높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불이익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험회사들은 각 생명보험에 대해 공제비용을 정해놓는 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올라간다.

예를 들어 어느 보험의 45세 때의 공제비용이 1000달러 당 비흡연자는 25센트, 흡연자가 50센트라면 50만 달러 보험의 경우 각각 월 125달러와 월 250달러의 보험 공제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비용은 나이가 많아지면 함께 높아져서 65세 때는 흡연자가 50센트, 비흡연자가 1달러 정도가 될 수 있는 데 그러면 양쪽 간의 격차가 월 250달러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위의 공제비용은 어디까지나 예를 든 것이고 보험사에 따라 이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차이를 실감할 수 없다 해도 60세가 넘게 되면 보험 공제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저축효과도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보험이 중단될 위험까지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흡연자로 생명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후에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명보험은 가입 당시의 조건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가입 이후 담배를 피우는 것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단, 비흡연자가 보험가입 2년 이내에 담배가 원인이 된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보험가입 전에 담배를 피웠는지 조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금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는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서 흡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십 년을 내야 하는 생명보험료이니만큼 한 달에 1달러라도 적게 내는 것이 좋고 이를 위해 지금 가입된 보험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사실이고 흡연자 대부분이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것도 현실이다. 가장 좋은 선택은 물론 금연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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