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프로포지션 60/90
55세 이상 시니어 재산세 절약 혜택
새집 사서 이사해도 기존 세율 적용
특히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층의 경우 재산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것이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택의 세금 기준을 새로 산 주택에 적용하게 해주는 법이 '프로포지션 60/90'이다.
'프로포지션 13'에 의해서, 재산세는 일 년에 2%씩 올리다가,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 건물이 지어졌을 때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정되므로, 한 집에서 오래 살수록 비교적 재산세를 적게 내는 혜택이 있다. 따라서, 오래 살았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되면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프로포지션 60/90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아주고 좀 더 자유로운 주택 매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과된 법률이다.
▶프로포지션 60: 55세 이상인 경우, 자신이 살 던 집을 팔고 판 집보다 가격이 같거나 낮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 이전 집에 대해 내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단, 같은 카운티 안에서 이사를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카운티에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다음에 열거한 일곱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적용할 수 있다.
1. 당신이나 당신의 배우자가 살던 집을 팔 때 나이가 적어도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2. 본래 집과 새로 사는 집이 모두 같은 카운티 안에 있어야 한다.
3.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4. 새로 사는 집의 감정가격이 현재 집보다 낮거나 동등해야 한다.
5. 현재 집을 판 뒤 2년 안에 새집을 사던지 지어야 한다.
6. 현재 파는 집은 자택 거주지(primary residence)이어야 한다.
7. 새로 사는 집도 자택 거주지(primary residence)이어야 하며 투자용(investment property)은 해당 안 된다.
▶프로포지션 90: 프로포지션 60를 보완하는 법.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가도 프로포지션 6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법률이다. 만약,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한다고 해도, 이사를 가는 카운티가 프로포지션 90에 참여하는 곳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년 전에 20만 달러를 주고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보자. 1.25%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매년 2500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프로포지션 13의 혜택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운티는 일 년에 2% 이상 재산세를 늘릴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집 가치는 29만1362달러 이고 그에 따른 재산세는 3642달러 이다.
그런데 현재 가치가 65만 달러인 집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조금 작은 집을 50만 달러를 주고 샀다고 가정해보자. 50만 달러에 대한 새로운 재산세는 6250달러로 먼저 내던 3642달러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깝다. 많은 경우 이 재산세 증가가 이사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럴 때 프로포지션 60/90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예를 다시 보면 50만 달러짜리 집을 사도 6250달러 대신 3642달러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으므로 수천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프로포지션 60/90은 노인들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집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낡고 오래된 집에서 현대식 구조의 깨끗한 집으로 다운사이징 할 수 있는 좋은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문의:(949)873-1380
써니 김 / 뉴스타 부동산 어바인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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