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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프로포지션 60/90

55세 이상 시니어 재산세 절약 혜택
새집 사서 이사해도 기존 세율 적용

55세 이상 시니어가 누릴 수 있는 세금절약(tax relief)에 대해 소개한다. 캘리포니아에 살고 55세 이상이라면 새 집을 살 때 재산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수입이 줄어드는 노년층의 경우 재산세 부담 때문에 부동산을 사는 것이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주택의 세금 기준을 새로 산 주택에 적용하게 해주는 법이 '프로포지션 60/90'이다.

'프로포지션 13'에 의해서, 재산세는 일 년에 2%씩 올리다가, 집의 소유권이 바뀌거나, 새 건물이 지어졌을 때 새로운 집값으로 재산정되므로, 한 집에서 오래 살수록 비교적 재산세를 적게 내는 혜택이 있다. 따라서, 오래 살았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게 되면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 프로포지션 60/90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아주고 좀 더 자유로운 주택 매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과된 법률이다.

▶프로포지션 60: 55세 이상인 경우, 자신이 살 던 집을 팔고 판 집보다 가격이 같거나 낮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 이전 집에 대해 내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다. 단, 같은 카운티 안에서 이사를 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카운티에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다음에 열거한 일곱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적용할 수 있다.



1. 당신이나 당신의 배우자가 살던 집을 팔 때 나이가 적어도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2. 본래 집과 새로 사는 집이 모두 같은 카운티 안에 있어야 한다.

3. 일생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4. 새로 사는 집의 감정가격이 현재 집보다 낮거나 동등해야 한다.

5. 현재 집을 판 뒤 2년 안에 새집을 사던지 지어야 한다.

6. 현재 파는 집은 자택 거주지(primary residence)이어야 한다.

7. 새로 사는 집도 자택 거주지(primary residence)이어야 하며 투자용(investment property)은 해당 안 된다.

▶프로포지션 90: 프로포지션 60를 보완하는 법.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가도 프로포지션 6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법률이다. 만약, 다른 카운티로 이사를 한다고 해도, 이사를 가는 카운티가 프로포지션 90에 참여하는 곳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년 전에 20만 달러를 주고 집을 샀다고 가정해 보자. 1.25%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매년 2500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프로포지션 13의 혜택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카운티는 일 년에 2% 이상 재산세를 늘릴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집 가치는 29만1362달러 이고 그에 따른 재산세는 3642달러 이다.

그런데 현재 가치가 65만 달러인 집이 더 이상 필요 없어 조금 작은 집을 50만 달러를 주고 샀다고 가정해보자. 50만 달러에 대한 새로운 재산세는 6250달러로 먼저 내던 3642달러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깝다. 많은 경우 이 재산세 증가가 이사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이럴 때 프로포지션 60/90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의 예를 다시 보면 50만 달러짜리 집을 사도 6250달러 대신 3642달러의 재산세를 그대로 낼 수 있으므로 수천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프로포지션 60/90은 노인들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집의 규모를 줄일 수 있고, 낡고 오래된 집에서 현대식 구조의 깨끗한 집으로 다운사이징 할 수 있는 좋은 세금혜택을 제공한다.

▶문의:(949)873-1380


써니 김 / 뉴스타 부동산 어바인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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