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 제가 모두 66세가 넘었습니다. 내년 8월에 소셜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현재 수령 가능 액수는 월 1000달러, 저는 월 800달러 입니다.
따라서 총 연금 소득은 연 2만1600달러가 되면 제가 직장에서 받는 연소득이 1만5600달러가 될 예정입니다. 결국 연 3만7200달러를 받게되는데 전체 소득이 소셜연금 액수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동시에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LA독자 스텔라 손
66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없어져
A. 소셜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시니어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분은 이미 은퇴 만기를 넘긴 상태에서 소셜연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연금상의 소득 제한과는 상관없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자면 56년 1월2일부터 57년 1월1일생까지는 66세 4개월이 은퇴 만기연령이 됩니다. 이 경우 만기연령이 안됐으면 연 1만704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 추가 2달러의 소득에 대해 1달러의 연금을 공제합니다. 올해 만기연령이 됐다면 생일이 되는 달까지는 연 4만5360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매 3달러마다 1달러를 연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하지만 만기연령이 지나면 소득제한은 없어집니다. 다만 소득세는 적용되며 소셜연금도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두분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소득의 근원이 어떤 형태(월급, 독립계약자, 자영업자 등등)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회계 전문가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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