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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장기요양보험

케어비용 비싸서 보험 꼭 필요해
생명보험 라이더 형식으로 가입

미국의 의료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혜택을 제공하지만 재산이 있는 이들은 따로 건강보험을 들어야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돼있다. 주로 노인들에게 해당하는 장기요양(Long Term Care)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의 상황은 노인이면 누구나 거칠 수 있는 위험요소다. 문제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치 못해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다 써야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노후 생활을 위해,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놓은 재산이 장기 요양비용으로 없어지는 것은 금방이다. 그만큼 비싸고 또 선택의 여지도 없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또는 생존해 있어도 상대방을 돌볼 능력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한다. 요즘은 중, 장년층에서도 만성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배우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본인은 장기요양의 도움을 받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한인들의 경제력이 안정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장기요양보험에 관심을 갖는 한인들이 부쩍 늘고 있다. 흔히 롱텀케어(Long Term Care)로 불리는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가입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생명보험의 옵션조항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찍부터 관심을 갖고 준비할수록 유리하다.

롱텀케어는 평소 옷 입고 먹고 목욕하는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이 이를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5400만명 이상이 평균 18~20시간을 사랑하는 가족(성인)들 중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또 이런 도움을 받는 사람들 중 40%가 18~64세라고 한다. 롱텀케어가 꼭 나이가 많은 노인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통계다.



또 연방정부와 전국가족간호인협회(NFCA),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등 관련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60%가 남은 일생 중 어느 시점엔가 롱텀케어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60세 이전에 롱텀케어보험을 준비하는 이들은 보험가입자 중 3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 롱텀케어 시설의 하나인 너싱홈(Nursing Home)의 연간비용은 전국 평균치가 5만5000달러이고 24시간 집에서 간호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현재의 물가상승 정도를 고려하면 20년 후의 롱텀케어 비용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오를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생명보험의 라이더로 롱텀케어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선택하면 보험가입자들이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롱텀케어 비용을 제공받게 된다. 예를 들면 5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의 2%인 1만 달러를 50개월에 걸쳐 매달 나눠 받게 되는 식이다. 롱텀케어 옵션 라이더의 명칭은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며 매달 보험료에 라이더 가격이 추가된다.

또 어떤 회사들은 일정 기간에 걸쳐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보험금 한도액을 모두 롱텀케어 비용으로 사용하고도 더 오랜 기간 동안 롱텀케어를 받아야할 경우에 대비해 연장혜택(Extended Coverage) 라이더를 제공하기도 한다.

롱텀케어 옵션을 구입한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스스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집안의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몇 가지 기능 가운데 2가지 이상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지면 혜택을 받게 된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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