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정부 '셧다운' 위기감 고조…트럼프 "예산안 서명 안 한다"

19일 연방상원의 임시 예산안 가결로 내년 2월 8일까지는 피한 것으로 보였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임시 예산안은 20일 연방하원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면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이 예산안에 누락됐다는 것이 서명 거부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연방의회는 21일 자정 전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타협안을 담아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실패하면 22일부터 국토안보부·국무부·법무부·농무부·우정국·국립공원서비스국 등 연방정부 기능의 25%가 업무 정지된다. 연방 공무원 42만 명은 근무는 하면서도 급여는 나중에 받아야 하고 38만 명은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한편, 마약사범들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연방 형사법 개정안은 18일 연방상원에서 찬성 87표, 반대 12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된 데 이어, 20일에는 연방하원에서도 찬성 358표, 반대 36표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 통과에 찬사를 보내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려 곧 서명할 것임을 밝혔다.

이 법안은 마약사범에 대한 판사의 선고 재량권을 높이고 최소 의무 형량은 낮췄다. 세 번째 걸리면 중형을 선고하도록 한 '삼진 아웃'의 형량도 종신형에서 25년형으로 줄였다. 또 징역 대신 자택연금을 택할 수 있게 했고 착실한 수형자는 1년 최고 7일의 복역경감 혜택도 주기로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수감자를 줄이면 10년간 세금 4억15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법안 지지로 돌아섰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