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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스티로폼 용기 사용 못한다”

SD 시의회 관련조례 2차 통과, 4월부터 시행
플라스틱 나이프, 스푼, 포크, 빨대도 손님 요구시만 제공 가능

샌디에이고 시에서 테이크 아웃 용기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이 오는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샌디에이고 시에서 테이크 아웃 용기로 사용되는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이 오는 4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오는 4월부터 샌디에이고시 관내에서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8일 폴리스티렌 또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로 식당에서 테이크 아웃 박스로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용기는 인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눈과 피부 등에 염증을 유발하는 해로운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파괴 주범 중 하나로도 지목 받고 있다.

스티로폼은 휴대용 쿨러와 계란을 담는 용기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1차 통과시킨바 있으며 이번의 두 번째 통과로 정식 조례로 시행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바에 따르면 4월 이후 시 관내에서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다 처음 적발되면 2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2번째부터는 500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국 대도시 중 스티로폼의 사용을 전면 금지시킨 곳은 샌디에이고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티로폼 용기 전면금지조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향후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다수 소규모 식당들의 업주들은 “스티로폼 용기를 자연친화적 용기로 바꿀 경우, 관련 비용이 두 배 정도 증가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매상에 큰 타격을 줄 것이 확실시 된다”며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이와 관련 스티로폼 공급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 이 조례의 즉각적인 이행이 힘든 업소들을 위해 시 환경보호국에 진정을 내면 이 조례의 집행을 면제해줄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 조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초기 친환경적 용기의 구입비용은 늘겠지만 차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 용기의 공급가가 내려갈 것이라며 이 조례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식당주들은 자연친화적 용기의 공급가가 올 들어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스티로폼 용기사용의 금지조례와 함께 식당이나 각종 영업장소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나이프나 스푼, 포크 그리고 빨대는 손님이 요구할 때만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도 통과시켰다.


정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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