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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한 은퇴 플랜으로 세금·학자금 부담 줄이세요”

이상회계법인, 은퇴세미나 개최

12일 카페로뎀에서 이상회계법인 이상엽 회계사가 세금공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12일 카페로뎀에서 이상회계법인 이상엽 회계사가 세금공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소득을 합법적으로 낮춰서 세금과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회계법인(대표 이상엽)은 ‘2018년 이후 대학 학자금 준비와 세금공제 은퇴계획’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12일 개최했다.

이날 둘루스 카페로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 회계사는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하는 방법으로 절세하고, 아울러 대학 입학을 앞둔 가정내 학자금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 회계사가 제시한 분석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사립대학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자녀의 학자금은 편차가 있다. 가령 사립대에 다니는 2자녀를 둔 가구의 소득이 5만달러라고 가정하면, 그 가구가 부담해야 할 가정분담금은 3081달러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부모의 소득이 10만불로 높아지면 가정분담금은 1만 7168달러로 늘어난다. 소득이 5만달러 높아지면 연간 부담해야 학비 부담이 1만 4000달러 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이를 4년제 대학으로 환산하면 부담은 더욱 커지는 셈이다.



이 회계사는 “만약 10만달러를 버는 가구가 똑같은 조건에서 가정분담금과 세금을 낮출 수 있다면 누구나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줄이면 세금을 줄이고, 가정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낮추려면 배우자가 신규 비즈니스를 매입하거나 감가상각 등을 이용하면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LLC 법인을 이용해 비즈니스나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공제 가능한 은퇴플랜을 LLC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상엽 회계사는 “소득을 줄이려면 가구마다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결국 401K, IRA 등 공제 가능한 은퇴플랜(Qualified Retirement Plan)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예를들어 20만달러를 버는 S코퍼레이션 형태의 비즈니스를 소유할 때, 공제 가능한 은퇴플랜이 없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이 업주가 5만달러의 플랜에 가입했다면, 세금을 줄이고, 학자금 가정분담금을 낮춰서 최대 55%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는 “많은 한인들이 은퇴를 위해 소셜시큐리티, 모기지 완납, 투자용 주택 등 부동산에 90%의 자금을 투입한다”며 “미국인들의 경우 대개 부동산 40%, 파이낸셜 자산에 60%로 분배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다면, 보다 넉넉하고 우아한 은퇴를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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