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지난해 처음으로 소셜연금을 받고 올해 세금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보고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그외에 알아둘 사항도 알려주세요.
풀러턴 독자 이미정
3만4000달러 미만, 50%에 과세
A.현재 소셜연금 수령자 중 약 40%가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동 총 연소득이 2만5000~3만4000달러 사이이고 개인으로 연방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소셜 연금의 50%까지 소득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친 소득이 3만4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셜연금의 85%까지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두 사람 소득이 3만2000~4만4000달러 사이인 경우, 연금의 50%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친 소득이 4만4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소셜 연금의 85%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상태이고 세금보고를 부부가 따로 할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매 연말에 사회보장국은 수령한 연금 액수가 기록된 소셜 연금 명세서(양식 SSA-1099)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세금 보고를 하실 때 이 명세서를 이용하여 연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방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추정 세금을 분기별로 납부하는 것보다 원천 징수를 선택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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