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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 Profile과 사업체 적용기준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재정보조 신청서는 대학에 따라 요구하는 종류가 다양하다. 이를 몇 가지로 대별해 보면 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와 주로 사립대학들과 몇몇 주립대학들이 칼리지보드를 통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CSS Profile (College Scholarship Service)을 들 수 있으며 이들 대학 중에는 대학의 자체적인 신청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국제학생들의 경우에는 재정보조 지원을 해 주는 대학들이 거의 200여개에 달하는데 해당 대학의 재정보조신청서와 아울러 International Student C.S.S. Profile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FAFSA외에 별도로 C.S.S. Profile이나 혹은 자체적인 재정보조 신청서를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사전에 재정보조의 진행을 준비하며 이해하는데 더욱 이해가 빠르다.

우선, FAFSA를 신청하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금의 계산을 위함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질문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신청방식은 거의 대부분 미 국세청과 온라인으로 연동해 IRS DRT라는 방식으로 직접 연결해 세금보고 내용을 넘겨 받아 미 교육부에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한다. 따라서, FAFSA의 신청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전보다 더욱 더 자세한 세금보고서 내용들이 모두 제출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가정분담금(EFC) 계산에 과거보다 불리하다. 또한, 대학들이 C.S.S. Profile을 요청하는 이유는 간단한 FAFSA 질문내용에서 제공받는 내용들이 간단하므로 해당 대학들은 수만달러에 달하는 대학의 자체적인 무상보조금 지원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보다 자세한 가정의 재정상황을 알기 위해 추가적인 질문을 위함이다. 특히, 가정에서 순수한 W-2 수입이 아닌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체를 모두 부모의 수입과 자산에 포함해 계산하기 위해서 더욱 더 자세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집의 순자산 부분도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해 함께 가정분담금 계산에 추가한다 그러므로, C.S.S. Profile을 어떻게 잘 작성할 수 있을지 여부와 신청서를 보다 정제된 좋은 정보로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지에 재정보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좋은 정보를 기재하기 위한 사전설계가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에 따라서 가정의 재정부담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FAFSA만 요구하는 대학들은 주로 주립대학이다. 그러나, 주립대학들은 사업체의 순자산이 총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이 아닌 경우라면 가정분담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이러한 모든 사업체의 순자산이나 개인이 소유한 모든 부동자산들을 모두 부모자산으로 계산한다. 물론, 부모의 나이와 수입에 따라 가정분담금 계산이 달라지고 크게 증가할 수가 있어 사전설계가 없이는 재정보조에 매우 불리하다. 이러한 해당사항이 있는 가정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수입을 Trust를 활용해 가정분담금을 낮추며 세금절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설계를 해야만 할 것이다.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금융자산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지만 이를 계산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피해 나갈 수 있지만 사전설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현금과 투자자산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사용하기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이나 사업체의 가치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순자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기재해야 할지는 연간 수천에서 수만달러의 재정보조금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더욱이 C.S.S. Profile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사업체의 수입과 손실 및 자산과 부채내역에 대해 3년의 정보가 모두 담긴 Business/Farm Supplement서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보고서 상에 나타난 자산내역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단지 Book Value일 뿐 실질적인 Value를 어떻게 산정해 적용할 수 있을지에 따라 재정보조의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와 상의 및 검증과정을 통해 신중한 접근을 해 나가야 하겠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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