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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획서 잘 만들어 E-2 성공···3만 5000불 투자로도 땄다

태권도 도장 인수한 한인…이민 서류등 꼼꼼히 챙겨

경기침체로 소액 투자이민(E-2)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2는 2년마다 신분을 갱신해야 하지만 매출감소에 따른 세금보고 축소와 고용조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체류신분을 변경하거나 아예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년전 발렌시아에 있는 세탁소를 인수해 E-2비자를 받았던 이 모씨는 최근 비자를 갱신하려 했으나 세금보고 액수가 적어 '체류신분' 변경에 만족해야 했다.

또 오렌지카운티에서 소형마켓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매출감소로 직원을 감원했다 이민변호사로부터 이 때문에 신분변경이 어려울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학생 비자로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 등을 적극 활용해 적은 투자금으로도 E-2를 받는 경우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태권도 도장을 3만5000달러에 인수하면서 E-2 신분을 받은 박 모씨도 이런 사례에 속한다.

박씨는 "처음에는 적은 투자금액 때문에 여러 이민변호사들 조차 거절될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러나 한국 및 미국에서 받은 공인 사범 증명서와 프랜차이즈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 제출한 결과 의외로 쉽게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비록 초기 투자금액은 적지만 앞으로 태권도 도장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매출 및 고용을 늘리고 향후 2~3년 내에 도장을 하나 더 인수해 프랜차이즈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고 전했다.

제임스 김 변호사는 "박씨는 각종 증명서와 은행서류 이민서류 등을 꼼꼼하게 잘 챙겼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액의 흐름도 명료해 이민국의 승인을 얻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박씨의 경우처럼 각종 이민서류들을 잘 정리하고 일찍 상담을 받으면 어려운 이민생활에 힘이 될 수 있다"며 "갱신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적어도 1년 전부터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문의: (213)760-2225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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