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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자산, 보고해야 페널티 면해 [ASK미국 회계/경영 - 조셉 신 전문가]

조셉 신 CPA / ERP consultant

▶문: 영주권자로 해외 금융 계좌가 있다면 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고 요건 및 내용 그리고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거주 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 세금 부과 대상인이 해외 금융 계좌(은행 계좌ㆍ파생상품ㆍ뮤추얼 펀드 포함 증권계좌ㆍ일정한 연기금 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한 해 동안 어느 시점이든 해외 금융 계좌 전체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소득세 신고기한(4월15일)까지 FinCEN에 전자신고를 통해 해외 금융자산 보고(FBAR) 해야 합니다.

4월15일까지 IRS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소득세 신고서식(Form1040)의 스케줄B 파크III에 계좌 보유 사실을 보고하고(Yes 표기하고 보유 국가 기재) 동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또 별도 해외 금융자산 보고 규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폼 8938을 첨부해 해외계좌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FBAR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고의가 아닌 경우 미보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입증되고 이후 해당 계좌의 FBAR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고의 없이 미보고된 계좌가 여러 개라 해도 특별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최대 1만 달러 페널티가 적용되며(중복 부과 가능) 어떤 경우에도 페널티 금액이 해당 기간의 미보고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의로 FBAR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미보고 계좌 최대 연중 잔액 총계의 5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50% 보다 크거나 작은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으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 계좌가 여러 해 동안 보고되지 않은 경우 매년 페널티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기간 중 계좌 최고 잔액에 해당 페널티를 곱한 금액을 조사기간 별로 나누어 해당 연도의 페널티로 부과하게 됩니다.

시민권 영주권자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해외 금융 계좌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해도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15일까지 발생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조세당국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 또는 원천 징수한 세액은 외국 납부세액으로 소득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714) 2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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