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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박 칼럼] 워터 데미지(water damage) 인스펙션

홈 인스펙션을 하면보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그 만큼 홈인스펙션 하는 시간은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왜냐하면 집의 하자를 보통 집을 파는 셀러가 알려 주고자 하는 경우는 경험상 거의 없기 때문이다.
셀러는 가능한 집을 좋게 꾸며서 좋은 가격에 매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셀러들은 자기 집이 하자는 거의 없다고 하면서 홈 인스펙터를 맞이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부동산 법은 이러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 셀러 분들은 집에 대한 수리 및 하자에 대한 정보를 바이어에게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홈인스펙터는 홈인스펙션 요청을 받을 때 셀러 디스클로져(seller’s property disclosure statement)를 요청을 한다. 여기에 보면, 집과 관련해, 보험 청구 소송 내용이나 어디를 수리하였는지, 터마이트 관리는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홈 인스펙션을 하면, 집에 물이 들어오거나 물이 새고, 지붕이 새고, 파이프 등 배관이 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런 하자가 있는 부분에 살짝 페인트 칠을 하거나 홈인스펙터가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많은 물건으로, 그것도 무거운 물건으로 그 부분을 가리는 집들을 보게 된다.

필자는 이런 모습을 보면 왠지 셀러분들이 미워(?) 진다. 만일 이러한 부분이 의도적으로 감추어 졌을 때, 책임은 전적으로 셀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개입되어 법정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들을 홈 인스펙션하게 되면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이런 집은 다른 큰 하자도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지혜(?) 보다는 홈 인스펙션 하기 전에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하고, 떳떳하게 홈 인스펙터를 맞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또한 창틀이나 문쪽, 혹은 집안 내부에 워러 데미지가 있다면, 이 부분들은 터마이트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때문에 홈인스펙터는 워러 데미지가 있는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인스펙션을 해야한다.▶문의: 678-70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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