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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M 칼럼] H-1B 비자의 최근 동향과 전망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로 가장 많이 알려진 H-1B 비자는 전문직을 위한 비자이며, 고용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 경력을 필요로 한다. 처음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 이민서비스국 (USCIS)은 4월 1일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매년 초가 되면 H-1B 신청 준비로 많이 분주해진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정책으로 인하여 H-1B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예전보다 많이 힘들고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아래에서는 H-1B 비자의 최근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H-1B Cap 추첨방식 변경=올해 H-1B 규정의 가장 큰 변화는 H-1B Cap(인원 제한)의 추첨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6만5000개의 쿼터와 미국에서 취득한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에게는 특혜로 2만 개의 쿼터를 따로 배정하여 H-1B 비자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쿼터보다 많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이제까지는 처음에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에서 2만 개를 먼저 추첨하였고, 여기에 추첨되지 않은 신청자는 학사학위 소지자와 합쳐진 후에 6만5000개를 추첨하였다. 하지만 올해 4월 1일부터는 추첨 방식이 반대로 바뀐다. 즉 처음에는 학사.석사.박사 학위 소지자를 모두 합쳐서 6만5000개를 먼저 추첨하고, 여기에 추첨되지 않은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를 따로 분리하여 2만 개를 추첨하는 것이다.

USCIS 발표에 따르면 새로운 추첨 방식으로 H-1B 비자 취득자 중에서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의 비율이 최대 16%(또는 5340명)까지 증가하여 이들을 고용하려는 미국 회사들에게 큰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 있으며, 이들이 H-1B 비자에 추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석사학위 취득을 자칫 잘못 유도할 수도 있다. 최소한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H-1B 비자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기에 학사학위 소지자들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추가서류 요청의 증가와 현장실사의 확대=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H-1B 신청서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현저히 증가했다.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문직으로 당연히 인정되어 온 직책들에 대해서도 전문직인지를 증명하라는 요청이 최근에 아주 많아졌다. 그리고 스폰서 사업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전문직 서비스를 과연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전문직 직원이 일할 수 있는 업무가 충분한지에 대한 추가서류를 많이 요청하고 있다. 또한 낮은 수준의 임금인 Wage Level 1로 H-1B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 그 직책이 과연 전문직인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증명하라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H-1B 직원이 스폰서 회사가 아닌 제3자의 회사에서 파견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를 충분한 서류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승인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USCIS 이민사기 방지팀의 예고 없는 현장실사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H-1B 스폰서 회사의 사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H-1B 직원이 신청서에 명시된 직책과 임금, 장소 등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승인되지 않은 신청서에까지 사전 현장실사가 최근 확대되면서 스폰서 회사들은 미리 H-1B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실사를 통하여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H-1B 승인이 취소될 수 있고, 고용주에게는 위반한 내용에 따라 위반 건수당 1000달러에서 3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H-1B 비자의 전망=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H-1B에 대한 규정과 심사는 더욱 강화되고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0년부터는 H-1B Cap 신청자들에 대해서 사전 전자등록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등록을 통하여 충분한 수의 H-1B Cap 신청자들을 먼저 선발한 후, 선발된 신청자들에 한해서만 H-1B 신청서를 받는 것이다. 또한 H-1B 배우자인 H-4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규정 폐지를 예고하고 있어서 H-1B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H-1B에 대한 규정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H-1B 스폰서 회사와 직원들은 이민 뉴스나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slee@silberzweig.com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 로펌 파트너·KOSEM 회원


이상화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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