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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소득세율은 1~13.30%

▶가주 정부 소득세율

주.카운티.시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과세기준이 다르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방 과세기준에서 약간의 차이만을 두는 곳도 있다. 지방 정부의 예산을 형성하는 재원 가운데에서도 개인소득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가주 정부의 소득세율과 소득 구간은 연방정부와 차이가 있다. 가주도 누진세로 세율은 최저 1%에서 최고 13,30%까지다. 표 참조> 부부 공동 보고 기준으로 소득이 6만2000달러면 4% 구간에 속한다. 또 표준공제액은 독신은 4236달러, 부부는 8472달러다.

▶4월1일부터 사용세

가주조세당국(CDTFA)은 가주 거주자에 연간 10만 달러 넘게 판매하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타주 업체는 가주 내에 매장.창고 등의 시설이 없더라도 4월1일부터 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주 업체가 주내 거주자에 연간 10만 달러 초과액을 판매하거나 200건 이상의 거래를 한 경우 구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판매세 및 사용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주의 주 판매세 및 사용세율은 7.25%이지만 각 카운티 및 시정부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 추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세율에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주 전체 판매세 및 사용세율은 7.25%이지만 LA카운티는 9.5%로 이 보다 1.25%포인트나 더 높다.

또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시의 경우에는 7.7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바인 소재 소매업체가 LA카운티 거주자에 연간 10만 달러가 넘거나 200건 이상의 판매를 했다면 7.75%가 아닌 9.5%의 사용세를 걷어서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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