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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접수후 21일 이내 받는 게 일반적

Q&A로 알아 본 세금보고

▶ 세금환급 언제 받나

IRS에 따르면, 납세자 10명 중 9명은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더 빠르고 안전하게 수령하려면 전자세금보고(e-filing)와 직접계좌입금(direct deposit)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이나 추가부양자녀세금크레딧(ACTC) 등을 받는 납세자들의 환급은 2월 말 부터 시작된다.

▶ 세금보고, 빨리해야 좋은가

연방소득세 신고를 서두르면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도용에 의한 세금환급 사기도 방지할 수 있다. 신분도용 사기를 예방하려면 범죄자들보다 먼저 세금보고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다. IRS는 동일한 소셜시큐리티번호로 세금보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 다음 것은 거부한다. 만약 본인이 맡는데도 세금보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세무 전문가와 논의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신분도용 사기 피해자들은 환급을 받는데 보통 6개월~14개월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 세액공제 신청 자격은

부양자녀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상은 아들이나 딸, 의붓자녀, 수양자녀, 형제, 자매, 손자, 손녀, 조카 등이 포함된다. 납세자와 반 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 자녀 보육비용 크레딧은

대상자녀는 13세 미만의 부양가족이어야 한다. 납세자는 해당 자녀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 혹은 자영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거나 학생, 장애인인 경우엔 예외다. 부부개별 신고시 자녀 보육비용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크레딧은 자녀 한 명에 대해서는 3000달러, 두 자녀 이상인 경우는 6000달러 까지의 비용만 인정된다. 납세자의 수정된 총소득(AGI)에 따라, 적격비용의 20%에서 35%까지의 크레딧이 적용된다. 크레딧을 받기 위해 준비할 사항은 자녀를 돌보는데 지출된 탁아비용, 보모 비용 금액, 탁아소 정보, 탁아소로부터 받은 명세서, 보모의 주소 등이다.

▶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이란

고등학교 졸업 뒤 대학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인컴텍스 보고를 통해 교육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추가등록금, 책값, 기숙사 비용, 학비융자를 받는 경우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1098-T 서류를 받아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등록비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이수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입 비용도 적용대상이다. 이과(STEM)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실험에 관련된 장비구입비용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나 이 학생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있는 부모가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 수입이 없는 풀타임 학생보다 부모가 신청하는 게 크레딧 혜택이 크다.

▶ 저소득층 크레딧이란

연방정부가 저소득 납세자를 돕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크레딧을 주는 제도다. 크레딧 금액은 납세자의 수입과 납세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인의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부양자녀가 많고 수입이 적을수록 많이 받는다. 최대 금액은 3명 이상 자녀가 있을 때는 6000달러를 넘고, 2명 자녀는 5000달러를 넘는다. 1명 자녀가 있는 납세자도 최대 3000달러 이상 받을 수 있다.

▶ 사회보장연급도 총소득에 포함되나

은퇴 뒤 지급받게 되는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s)은 납세자의 수정된 총소득이 납세자의 신고상태(filing status)에 따라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령액의 일정비율만큼(최고 85%까지)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할 기타소득은

학위 취득과 무관한 장학금이나 학위 취득 과정에 있지만, 수업료나 책값 이외의 장학금은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배심원 보수나 상금 및 상품, 취미활동으로 얻은 수입, 도박소득 등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증여세와 상속받은 재산이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과세대상이지만, 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다. 생명보험금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을 위한 저축채권, 적격한 장학금, 주식회사 설립시 투자자본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체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나 산업재해 보상금,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제공한 업무를 위한 숙박 및 식사비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지급한 복리후생비, 의료보험료나 종업원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소액 복리후생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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