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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하나로 'MoMA'와 'MoMa' 상표권 분쟁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비슷한 로고 때문에 상표권 소송 싸움을 벌인 뉴욕현대미술관(MoMA·왼쪽 사진)과 카페 모마차(MoMaCha).

비슷한 로고 때문에 상표권 소송 싸움을 벌인 뉴욕현대미술관(MoMA·왼쪽 사진)과 카페 모마차(MoMaCha).

대문자·소문자 차이로 소송
댓글·해시태그까지 증거 제시
"소비자들 구별하기 어렵다"
연방법원, 미술관 손들어줘


글자 하나를 두고 법적 소송이 벌어지는 시대가 됐다.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의 미세한 차이까지 얽힌 상표권 분쟁이 최근 일단락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뉴욕현대미술관(이하 MoMA)이 인근 지역 '모마차(이하 MoMaCha)' 카페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과 관련,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이 카페 측에 상표 사용 중지 영구 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1년 가까이 이어진 싸움이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미술관과 소규모 카페간의 벌어진 다툼이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번 소송은 상표를 제작한 디자이너의 소셜미디어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의 댓글, 해시태그까지 판결의 근거로 사용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KOTRA 뉴욕지식재산센터 담당 박다미 변호사는 'MoMA'와 'MoMaCha'간의 상표 분쟁 소송을 분석, 상호명과 로고 등이 우연의 일치로 유사할 경우 상표 분쟁이 어떤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 소개했다.

일단 MoMA 측이 지난해 3월 카페 측에 법적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MoMA'와 카페 이름의 첫 부분인 'MoMa'가 같기 때문에 상표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대문자 'A'와 소문자 'a'의 차이다.

하지만 카페 측은 "이미 'MOMA'로 상표 출원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해 공고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았고 서비스 분류가 커피, 차, 음료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업에 속한다"는 이유로 매장 오픈을 강행했다.

이에 MoMA는 곧바로 카페 측을 상대로 카페명(MoMaCha)은 ▶소비자에게 MoMA에 대한 혼동, 오인, 기만 야기 ▶MoMA의 상표권 침해 ▶MoMA가 보유한 유명 상표의 희석화 야기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뉴욕현대미술관 역시 이미 지난 1967년부터 공식로고로 'MOMA'를 사용했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MoMA'로 표기해왔다.

이에 카페 측은 모든 철자를 대문자인 'MOMACHA'로 변경하고, 'MoMA'와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까지 매장에 붙였지만 미술관 측은 계속 소송을 진행했다.

박다미 변호사는 "(현재 미술관이 사용중인) 고딕 글꼴로 제작된 'MoMA' 로고는 지난 2003년 독자적으로 개발돼 미술관 내외부는 물론 배너, 간판, 안내책자, 상품, 웹사이트 등 모든 홍보물에 활용되고 있다"며 "게다가 미술관 측이 이미 보유한 연방등록상표의 'MoMA' 단어들은 등록된 지 5년 이상 경과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이상 다툴 수 없는(incontestable) 지위를 확보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카페(MoMaCha) 측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카페 측은 ▶상호명은 설립자의 딸이 간식을 더 달라고 조를때 'Mo! Mo!'라고 외치는 것에서 기인해 'more+matcha(말차)'를 결합해 지은 것 ▶미술관 상표(MoMA)는 대중에게 널리 인지되는 유명 상표가 아닌 단순히 현대 미술 애호가 또는 뉴욕 시민들에게만 국한되는 '틈새 명성(niche fame)'을 얻은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상표 식별력, 유사성, 소송 당사자들의 서비스 유사성, 소비자들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카페 고객들이 소셜미디어에 '#museum' '#gallery' '#newyorkart' '#modernart'와 같은 해시태그를 즐겨 사용했다는 것과 판매된 음료수 사진에 'When a museum makes Machas(미술관이 말차를 만들면)' 'I haven't been to MoMa in a while! Great excuse(내가 요즘 한동안 MoMA에 못 갔는데 좋은 방문 구실이 생겼다)' 등의 댓글은 물론이고 카페 측 로고를 만든 디자이너의 소셜미디어에 미술관의 전시 작품 사진이 발견된 것도 증거물로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법원은 두 로고 사이의 유사성이 일치라기 보다는 카페 측이 MoMA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도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며 "대다수 소비자들의 수준 또는 출처 식별력이 뛰어나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결국 법원은 미술관 측의 손을 들어줬고 카페 측은 'MoMaCha'라는 상호명을 결국 'MAMACHA(마마차)'로 개정했다. 그래도 미술관 측은 "상호명에서 철자 하나만 바꿔치기 한 것은 'MoMA'의 상표권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다시 카페 측에 경고장을 보냈지만 이후 법원의 합의 명령에 따라 미술관은 소송을 취하했다. 대신 카페 측은 의무 이행 조건으로 'MoMA' 로고와 조금이라도 혼동을 일으킬만한 상표, 서비스, 상호, 인터넷 도메인, URL, 해시 태그, 홍보, 전시 등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글자 한 끗 차이의 무서움이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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