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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은퇴자 세금보고

연금·임대수입 과세대상 소득 포함
주식 등 투자손실 있어도 보고 필요

Q. 작년에 은퇴를 해서 사회보장연금(SS-A)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과 은퇴계좌에서 인출한 돈 등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주식에 관심이 있어 작년에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발생해서 추가 소득도 없습니다. 은퇴한 납세자의 세금보고와 절세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은퇴를 해서 근로 소득이 없고 사회보장연금(SS-A)이나 노후를 대비해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은퇴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은퇴후 소득은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회보장연금의 종류에는 매달 지급되는 본인의 은퇴 연금을 비롯해, 미망인, 장애 연금 등이 있습니다.

우선 현금보조혜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보조 연금으로 이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위한 서류를 정부로 부터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보고를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은퇴자가 받게 되는 사회보장연금(SS-A)은 매년 1월에 세금보고를 위한 양식 SSA-1099(Social Security Benefit Statement)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의 BOX 5에 1년 동안 받은 연금의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세금보고시 연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연금은 납세자의 다른 소득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 연금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연금의 1/2과 다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었을 때 입니다. 부부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이 금액이 3만2000달러 입니다.

은퇴 후에 결혼을 했고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하면 은퇴하지 않은 배우자의 소득과 은퇴 연금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비록 배우자가 아직 은퇴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세금보고시에 본인의 은퇴 연금과 부부 총소득을 보고했을 때 앞의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은퇴 연금도 과세 대상 소득이 되어 추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은퇴 후에 개인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펀드를 인출할 경우, 이 돈도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 은퇴 전에 직장에서 가입한 401(k)에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세금보고시에 소득으로 보고 하면서, 사회보장연금 과세 결정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이밖에 거주하는 집의 일부를 임대해서 임대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또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납세 후의 소득을 개인 은퇴 연금에 넣는 로스 IRA(Roth IRA)에 가입을 해서, 59.5세 이후에 인출하는 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많이 가입하는 보험 상품 역시도 인출시에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 직접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소득은 없지만, 주식이나 펀드에 직·간접으로 투자를 해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주식에 투자를 했지만, 손실이 나서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시에 투자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IRS)에서는 총거래시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추정해서 세금과 벌금으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절세 플랜과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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