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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가 중단 되었습니다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 /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2018년 6월에 메디케어를 받고 친구의 권유로 HMO 플랜에 가입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메디케어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 메디케어와 HGMO플랜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언제 메디케어를 다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혜택이 중단되며 동시에 HMO 플랜도 중단되게 됩니다. 다시 메디케어를 재신청 할 수 있는 시기는 매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3월 31일까지 필히 신청하기 바랍니다.

또 다른 경우는 메디케어 파트 B(의료보험)만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텍스크레딧 40점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파트 A(병원보험)을 받기 위해서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텍스크레딧이 40점이 될 때까지 보류하기도 합니다. 만일 40점이 안되는 경우 30-39점은 매월 232달러 29점 이하는 매월 422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파트 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트 A(병원보험) 신청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텍스크레딧이 40점을 받은 분들은 배우자의 텍스크레딧으로 파트 A(병원보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나이는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경우 보험료 없이 파트 A(병원보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과 파트 B(의료보험)을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해결해야 하는데,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상태, 거주 지역, 타주로의 잦은 출장 여부 등에 따라, 본인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플랜을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건강 보험회사와 플랜을 취급하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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