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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IRA를 위한 어뉴이티 플랜

보험사가 판매하는 은퇴 플랜
적립금·보너스·해약금 등 고려

대다수 경제학자나 재정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는 '노후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 뿐 아니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노후의 삶이 보다 길어지면서 더 많은 은퇴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바닥을 드러낼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지금 추세라면 40~50대들이 은퇴하는 시기에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은퇴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 할 텐데 만만치 않은 노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슬픈 일이다.

직장에 다닌다면 401(k)를 들게 되는 데 월급의 일정 부분을 미리 떼어 적립하면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정해진 퍼센티지를 매칭해 주기 때문에 당장은 쪼들려도 무리해서라도 가입하는 게 좋겠다.



하지만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IRA와 같은 은퇴플랜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IRA는 뭐고 어뉴이티(Annuity)가 뭔지 혼동된다고 얘기한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세금공제혜택을 받으면서 매년 적립할 수 있는 국세청(IRS)의 은퇴계좌를 일컫는 말이다.

2018년도의 IRA 적립 상한액은 5500달러(50세 이상은 6500달러)인데 IRA는 은행계좌가 될 수도 있고 뮤추얼펀드계좌가 될 수도 있고 보험회사의 어뉴이티 플랜이 될 수도 있다. 은행 또는 보험회사, 투자회사들은 각기 IRA를 위한 플랜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플랜들을 공제플랜(Qualified Plan)이라고 부른다. 소비자들은 이런 공제플랜에 가입해서 여기에 돈을 적립하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IRA와 혼동되는 어뉴이티는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은퇴용 플랜으로 세금공제혜택을 받는 공제플랜(Qualified Plan)과 공제혜택을 받지 않는 비공제플랜(Non-Qualified)이 있다. 둘 다 플랜의 내용은 똑같은 데 단지 공제플랜일 경우는 IRA 룰에 의해 연 적립액수가 5500달러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비공제 플랜은 상한액이 없다는 점이 다른 점이다.

어뉴이티 플랜들은 보험사마다 다양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입시 최소 적립액수, 보너스, 해약기간, 보장소득 조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의 어뉴이티 플랜을 살펴보면 처음 7년간 5%의 인컴 보너스를 주고 10년 동안 6%의 보장인컴 고정이율을 적용하고 해약벌금 기간은 10년이다.

이 플랜에 가입하면 처음 7년 동안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 5%의 인컴 보너스에 6%의 보장인컴 고정이율이 10년간 적용돼서 이렇게 계산된 적립금 총액과 실제 수익률에 근거한 실제 적립금 중 많은 쪽을 기준으로 평생 고정 연금액수가 계산된다.

이런 방법들은 어뉴이티의 수익률이 저조해서 적립금의 성장이 낮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장치로 인컴 보너스 및 보장인컴 고정이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투자수익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가산되지만 만약 투자 수익이 높아서 고정인컴 수익보다 투자 수익이 더 많으면 이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자로선 유리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해약 벌금은 7년부터 14년까지 플랜마다 다양한 데 해약벌금 기간이 길면 보험사로서는 그만큼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너스를 더 많이 준다. 따라서 은퇴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해약벌금이 더 긴 어뉴이티를 선택하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IRA는 어차피 59세 6개월이 되기 전에 해약하면 10%의 추가 벌금과 함께 밀린 소득세까지 내야 한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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